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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성명] 여수산단 폭발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 성명]

 

 

 

여수산단 폭발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단 노후설비 교체 추진되어야

 

 

1213, 여수산단 이일산업 공장에서 폭발사고와 탱크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그제 여영국 대표와 강은미 국회의원이 긴급하게 여수산단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플랜트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위는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

 

불티 발생 원인도 중요하지만, 탱크 배관 교체시의 상태와 그에따른 안전지시 등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다. 해당 날짜의 날씨와 탱크 상태, 작업의 타당성,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결과를 밝혀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를 막고 에방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혹여 노동자나 하청 업체만의 책임으로만 넘기려 한다면 그 기업은 대표 살인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대로 된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단 노후설비 교체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률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성을 분명하게 하고, 사업장 적용문제도 예외 없이 해야 하며 특히 5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에서의 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더불어 산업단지 노후설비 교체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각 지역의 산단이 50년을 넘어서거나 50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설비 노후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단 노후설비 교체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일하다 죽지 않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발 사고로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1216

정의당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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