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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수능 정답유예 관련.. 교육당국은 1심 판결 승복을 미리 정하라

당국은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하라
수능 정답 결정 집행정지에 대하여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가 발생했다. 평가원과 교육부 때문이다.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수능 성적통지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원인은 평가원에 있다. 문제 오류 논란과 이의신청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라고 해놓고 ‘이상 없음’이라고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의 뒤늦은 입장도 문제다.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미리 경우의 수를 준비했다가 바로 진행해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극히 안일한 준비와 대처를 한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정답 유예와 본안 소송의 여파는 상당히 클 수 있다. 해당 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능성적과 당락이 뒤바뀔 수 있고, 소송이 길어지면 대입 일정 전체에 차질 빚어진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말도 못할 것이다. 

당장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법원이 본안 1심을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되니, 교육부와 평가원은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기 바란다. 행정적 절차나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판결에 불복하여 당국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치러진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고려하지 못한 ‘역대급 불수능’ 평가도 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까지 벌어진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더 이상의 혼란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혼란 최소화가 우선이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그 다음이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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