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1억 7천만 건의 얼굴을 민간업체에 넘긴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1억 7천만 건의 얼굴을 민간업체에 넘긴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내외국인 출입국 얼굴 사진 1억 7천만 건이 민간업체로 넘어간 것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얼굴 사진의 당사자 동의조차 없이 정부가 제공한 상황이라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훌쩍 넘는 얼굴 사진 유출 숫자는 해당 사건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민감정보인 얼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업체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며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단순 ‘처리 위탁’ 시에는 위탁업체가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무를 담당한 민간업체는 해당 정보를 활용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 결정 등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한 유례없는 사건에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루다’ 사건에 이은 산업 현장의 정보인권 경시가 불러온 또 하나의 참극입니다. 부처를 막론하고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디지털 뉴딜을 주창하고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이용에만 매몰된 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불러온 예정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위법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법무부와 과기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빗장 풀린 규제 완화를 멈추고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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