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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이재용씨의 조세포탈·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 철저한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이재용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직후,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이재용씨를 고발했는데, 해당 고발 건이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강민진 대표는 SNS에 고발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면서까지 조세 도피처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목적은 합법일 리가 만무하다.”

빠르고 적확한 판단입니다. 이재용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기는 2008년 3~5월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후폭풍이 일던 시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정의로운 언론, 청년 정치인, 시민사회의 활약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단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미 ‘경제를 살려달라’는 너절한 이유를 들어 이재용씨를 가석방 시킨 정부는, 석방 한 달 후 국무총리를 보내 ‘일자리 3만개’라는 대선용 선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무슨 이유를 들어  이재용씨를 구명하거나 봐주려고 들지 모를 일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이재용이든 이건희든 이병철이든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며, 건강한 시장의 룰입니다. 검찰은 정부와 재계의 눈치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죄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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