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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보고

  • [시정질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중단 및 차별철폐 문제해결에 대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 총체적 부실에 관한 질문, 충남도교육청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
https://council.chungnam.go.kr/
생방송보기-본회의 클릭하면 도정질의 볼 수 있습니다.
6월14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차별,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노사갈등,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등 도내 고용차별.노사갈등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에게 해결 방안을 주문하는 도정질의입니다.
노동.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충남을 만들어 내기위한 이선영 의원의 의정할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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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일대일 도정질의]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도민의 삶이 많이 힘겹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취약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력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 보냅니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주제인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불법파견 중단 및 차별철폐 문제,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문제, 충남교육청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실태’는 헌법 10조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정에 관하여]

I.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중단 및 차별철폐 문제해결에 대하여

1.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원청노동자만 해도 모두 17명이 산재로 사망(사고사망 9명, 질병사망 8명)한 바 있습니다. 사고재해 323명, 질병재해 361명 등 총 684명이 산업재해을 입고 고통을 받을 만큼 ‘산재왕국’의 한 곳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하청노동자 재해사고까지 하면 더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쳐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현주소이며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8일 사망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방호조치나 출입금지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현대제철의 현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해당 설비는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 센서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노동현장이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기업의 효율적 운영 운운하며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주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그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약 6천여 명의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역시 2018년 말부터 4개월에 걸친 실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양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지사님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는데요, 그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알맞게 노동문제를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봅니다. 근로자파견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내 비정규직의 존재는 양승조 도지사가 강조한 대한민국 3대 위기 즉 사회양극화, 저출생, 고령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국가기관의 시정지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현대제철에 이행권고 등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존하는 비정규직 임금, 부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불법파견은 여전합니다. 현대제철 불법행위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직접 채용 의무를 저버리고자 불법 파견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공표, ‘죽음의 왕국’이라 불리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말씀처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약 60%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입각해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하고, 동시에 차량출입과 탈의실 등에서 비정규직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충청남도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II.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1.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에 부응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을 재편한 기관으로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은 기관에서 복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문제가 열악해진 상황을 토로하면서 기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테이블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생각의 간극도 크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갈등문제 중 하나인 ‘노동자 처우문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충청남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소속시설 전체 직원의 고용형태 및 노동계약 기간, 종사자 근무성적 평정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는 노동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상근 노무사 1명, 사안별로 2명 더해서 3명이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기관에 노무사가 3명씩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 적정 인원인지 궁금하고 또한 각 사안별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금협상 관련하여 1,500만원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노무사 비용 5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임금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겪지는 않았을텐데요...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노무사를 고용한 곳은 없음. 모두 외부 자문노무사 정도만 있고 그마저도 없는 곳이 대부분. 도청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인이지만 노무업무를 하는 사람은 1인. 도청 2인은 이원복 노무사, 김기호 노무사임.

 

3. 기간제 노동자 고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법)에 보면, “제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고 되어있습니다.” 역시
  •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칙을 보면, “제9(채용기간) ① 기간제노동자의 채용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규칙에 근거하여 9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부속실 직원으로 2020. 3. 9일 채용해서 1년 3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 아직도 해당사항 없다며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9개월 이상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일례로, 2021. 1. 4일 신규 입사한 계약직 직원 4명은 4.30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평을 통해 7월 1일자로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속실 직원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청 출연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기관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지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충남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에 관한 사안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정’판결에 따라 노조에는 원직복직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이중적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현재까지 원직복직 일정 논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조속한 원직복직 및 후속조치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중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장의 이러한 관리운영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5. 연봉협상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노조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에서 일부 노조원의 점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지난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비위행위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번 근평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측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상생하지 못하고 갈등구조에 있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관리운영 현상에 대해 관리기관으로서 충청남도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 다음은 연구윤리 위반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2020년 용역을 받아 수행한 입법정책연구‘충남노인돌봄서비스 모델개발연구(정덕진, 이정랑 등, 연구비 1,710만원)’와 2020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 기본연구‘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 연구(정덕진, 김선미 등, 연구비 2,400만원)’를 보면, 두 연구보고서에서 인용출처 미표기,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연구보고서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는 출처가 미표기 된 표절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부당한 중복게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도의회 연구용역을 받기 전 이미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용역비를 받아 마치 다른 연구인 것처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계데이터를 중복으로 사용하였고, 두 보고서 모두 동일한 표와 내용을 작성하면서 출처표시도 제시하지 않아 중복게재에 따른 표절문제도 나타나 있습니다.
  • 도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충남노인돌봄서비스 모델개발연구)에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출판번호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도의회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출판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물에 불과합니다.
  •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도의회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연구비를 수령한 점, 도의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출판번호 승인받지 않은 점, 연구를 수행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데이터 및 내용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때는 즉시 연구비 회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표기로 인한 표절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연구내용이 완벽하게 같은 ‘보고서 내용 자기표절’된 부분을 살펴보면,

1.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p.89 — 90 1.노인돌봄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 – 인구사회학적 배경 전체/ <표4-1> 포함과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연구, p112-113이 같음.

2.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연구 “p.101과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 연구 P114- 노인맞춤돌봄사업 서비스 기여도(내용 및 표)”

3.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연구 p.102,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 연구 P115 : 글, 표, 그림 표절

4.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개발 연구 p.103,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 연구p.116 : 글, 표, 그림 표절

[표.1]

 

 

7. 신규직원 채용시 필기시험 기출문제 자료 일제 제출을 요청해서 받아보고 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필기시험에“충남사회서비스원(전 복지재단)의 대표자는 누구인지?(정답은 원장),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업무역량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합당한 것인지 우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했다면 그 출제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출제한 의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사회서비스원지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과 건전하고 평등한 노사문화 정착을 기원합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지향하는 가치와 어긋나게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기관을 관리운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은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키며 노사갈등이 불거진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총체적으로 부실한 관리운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에 관하여]

III. 충남교육청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실태에 대하여

1. 충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과 임기제 공무원 취업지원관의 처우문제가 달라서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문제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 11명은 교육공무직 2유형을 적용받고, 충남교육청 임기제 공무원 취업지원관 36명은 충남교육청소속_공무원의 처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하는일은 같지만 급여 및 그 처우조건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사회에서 헌법10조가 일상적으로 잘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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