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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경기도당

  • [경기도당] [논평] 인권국가의 마지막 체면마저 무너트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호외국인에게 ‘특별계호’ 조치를 남용해 전체 수용기간 중 3분의 1가량을 독방에 가두고, 등 뒤로 사지를 포승줄로 묶은 ‘새우 꺾기’자세로 격리한 것이다.

정당성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은 명백한 불법 고문 방식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보호외국인에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운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관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다른 외국인과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하며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특별계호실’에 수감하는 것 이상의 조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조처다.

우리나라는 ‘강압’의 목적을 위해 ‘차별’적으로 고문하지 않겠다는 UN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 및 비준한 국가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겪었을 일상적인 차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자행될 수 없을 수준의 강압적인 고문을 소수자이자 약자인 보호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취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모습은 인권국가의 마지막 체면마저 저버리는 모습마저 보이게 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소를 소개하는 글에서 ‘보호외국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귀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더 이상 인권을 억압하는데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말고, 인권의 가치와 함께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을 다시 배우기를 바란다.
또한 법무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담당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역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이다.

2021년 10월 1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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