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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경기도당

  • [경기도당] [논평] 이재용 가석방, 법치를 유린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후안무치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추위를 뚫고도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그의 공범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놓아 소리쳤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그의 공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 내용은 명확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명목으로 86억 8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단한 규모이다. 파기환송 역시 항소심에서는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말을 구입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를 유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1심부터 3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모두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촛불 시민들의 열망 덕분이었다. 광장의 목소리를 사법부가 무시하지 않은 덕분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탄생했다. 이재용 가석방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성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정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법무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언급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라는 점을 이용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관료가 아니란 말인가? 어떤 판단을 하건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내리고 실행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

이유야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포스트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불평등의 민낯을 보았다.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를 풀어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청년정의당 경기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법무부의 뒤로 숨지 마라.

2021년 8월 9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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