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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 7월 초순, 우리나라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여 지난해 2020년에 53천 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민원이 정의당 세종시당에 들어왔다. 이에 장애인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의원실에 의뢰하여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하였다.

 

자료 대상 공공기관들은, 강원랜드 등 공기업 25, 공영홈쇼핑 등 기타공공기관 1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준정부기관 78,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32,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등 출자·출연법인 125, 이렇게 총 409곳이다. 20182265,800만원, 평균 약 5,540만원이었던 409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193221,800만원, 평균 약 7,877만원으로 전년에 비교해 956,000만원(평균 2,337만원), 42.1%가 증가했다. 2020년 액수는 2019년보다 52,600만원(평균 129만원), 1.6% 많은 3274,400만원, 평균 8,00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409개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하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1008,600만원(평균 2,466만원), 44.5%가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지 못할망정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고용부담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 고용부담금으로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사기업의 회피 행위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고용법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없애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길 촉구한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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