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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선거] [공고]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0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1.08.22)], [6기 제41차 대표단회의(21.08.23)],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결과(21.08.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관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부 위임·위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1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228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228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131일부터 2021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8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1. 08. 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2. 28.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1831()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197() 09:00 ~ 99()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199()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29()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29()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9()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7. 후보자 등록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 (070-4640-2619) / stone1513@nate.com)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911() 17:00 전까지

-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홍보물 등의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의 “[선거] (출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및 각종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및 각종 안내 (http://www.justice21.org/144139)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8.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 및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휴대폰 1대는 후보 외에 선본 관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01() 09:00부터 105()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106() 11:00, 13:00, 15:00, 3회 시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와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105()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결선투표는 1011() 18:00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

- 우편투표 신청은 910() 18:00까지 해당 광역시도당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1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식 등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한다. (아래 링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등을 위한 당원 종합안내 (www.justice21.org/144140)

 

11. 개표

- 2021106()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1012()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6()

- 선거인명부 작성 : 9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9()

- 선거인명부 확정 : 99()

- 후보등록 : 910() ~ 911()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12() ~ 930()

- 투표기간 : 101() ~ 106() / ARS투표 1일 포함

- 개표 : 106()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6()

- 투표기간 : 107() ~ 1012() / ARS모바일투표 1일 포함

- 개표 : 1012()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1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참여댓글 (2)
  • 맥가입어

    2021.09.06 20:30:13
    우편물은 신청한 당원에게만 보내주거나 아니면 “우편물은 안보내 주셔도 돼요” 라는 옵션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날아오는 종이와 우편요금이 아까워요.
  • 중앙선거사무국

    2021.09.07 10:35:39
    안녕하세요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국입니다.

    제10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대선후보자 선출선거에서는 따로 우편물(종이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 공보물로 제작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우편물(종이 공보물)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발송합니다.

    우편물 수령 여부는 아래의 링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info_edi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