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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제2의 궁중족발 사태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7일 일어난 궁중족발 폭행사건은
눈에 보이는 폭력의 이면에
더 오랫동안 작동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면 망하고
장사가 잘 되면 쫓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건물 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주 덕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 상인들의 노력과
주변 시설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건물주가 가져가고
상인들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웃 나라 일본과 같이
50년, 100년 동안 세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장인들의 맛집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 없다”,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 게 최고다”라는 말이 통하는
불평등한 ‘지대 추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적폐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쫓겨날 걱정 없이 
맘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작년에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오랜 요구를 담은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국회 때문에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임차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이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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