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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노회찬의원, 편의점 등 매출에 세금이 포함되어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
노회찬,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발의한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연간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액 제외”
- “법안 통과시 1.3% 우대수수료 적용 자영업자가 수 만명 이를 것으로 기대”
-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상반기 중 법안 처리를 모든 여·야당에 제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  CU 가맹점주 이우성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홍보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중소 자영업자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다. 복합쇼핑몰이나 대형유통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건물주들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다. 대기업 가맹본부들도 여전히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수십만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다.”며

“구체적으로 201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07만명이 자영업을 창업했고, 74만명이 폐업했다. 폐업자 가운데 70%는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신규 점포였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에 자영업자들 중 57%가 월평균 순이익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절실한 경제정책 과제이다.”라며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도 그 일환이다”라고「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마련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이상

수수료율

0.8%

1.3%

2.50% 이하


“그런데 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중소 자영업자)을 정하는 기준인 ‘연간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예를 들어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이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부풀려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들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례로 담배 1갑 4,500원 팔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원(65%)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자기 연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 기타 세금과 부담금 부분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율 1.3% 적용을 못받고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 만명에 이르는 사례가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160만원, 연간 매출액 5억8천만원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담배세 제외시 연간 매출액 4억 8천만원(담배 매출액 비중 약 24% 적용)이고,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2.5%가 아닌 1.3%를 적용받게 된다. 그 결과 이 편의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240만원에서 33만원으로 207만원 감소된다고 한다.”는 내용도 소개한 뒤,

“해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시 그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법 개정안을 통해 수 만명의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10년 전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킬 때에 비하면 중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일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상반기 중에 조속히 이번「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처리해 중소 자영업자들로부터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은 ▲정의당 국회의원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전재수 의원,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최도자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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