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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차 오른 청소년 검찰 송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가로막는 현행법 개정해야
[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차 오른 청소년 검찰 송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가로막는 현행법 개정해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 혼성과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김제덕 선수, ‘백전노장’을 꺾고 차세대 탁구 유망주로 떠오른 신유빈 선수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지발언을 했다가 신고당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치부하는 현행법과 검경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80석 슈퍼 여당입니다.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말만 보태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기도 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재판에 넘기는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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