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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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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징계 재심 각하 관련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해 교단 총회재판위원회가 상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기습적으로 내렸습니다. 상소 비용을 늦게 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교단 내부 법과 규정에 상소 각하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 납부 기간 도과를 빌미 삼아 문제 제기의 싹을 짓밟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축복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죄로 취급받아서도 안 됩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에 나선 목회자를 처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 평등과 존엄을 위한 실천이 언제든지 교회법의 이름으로 억압당할 수 있는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불이익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때문에 이동환 목사의 축복기도를 벌하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 재심 각하 결정을 바로잡고, 성소수자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교단 내부 법과 규정 개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목회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에 맞서 싸워온 이동환 목사와 그의 행동에 함께 연대하며 힘써온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에 뜨거운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내에 완수하여 차별 앞에 단 한 사람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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