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 비례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보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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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비례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보완을 요구합니다]

 

1. 당원소환제는 당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대다수 당원들이 동의하는 당원소환이 이루어지고, 당의 주요 결정이 나더라도,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당선은 당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당원소환이 발동되더라도 사퇴는 선택에 따라, 결국 의원직이 유지되는 현행 당원소환제는 불완전합니다. 

 

4. 당원소환이 발동될 때 반드시 비례대표 사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추천(19)
답변

안녕하세요 정의당입니다.
당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
당원소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방식이며, 당원소환 발동 시 비례대표 사퇴로 이어질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 제정을 요구합니다.

* [참고] 현행 당규 제1호 제6장 제15조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말한다. 

 


[불수리사항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명 또는 당 해산, 출당조치를 받은 경우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원님의 질의는 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위배되므로, 당원 질의 불수리 사항 중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려합니다.

* [참고]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참여댓글 (6)
  • 김범석

    2021.06.20 14:39:04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의당의 정체성이나 당원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장치로써 질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있으면 모든 정치 활동에 주의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 양윤찬

    2021.06.20 17:12:45
    당원들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되고 당선이 되었지만, (여 대표님의 말을 빌려) 당원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당원들의 가치관과 본인의 가치관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발전시켜온 정당민주주의가 거대 양당에도 느리더라도 조금씩 도입되는 것을 보자면 정의당은 그러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하니까 두 거대 양당도 시작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 전교탁

    2021.06.21 12:54:03
    적극 지지합니다.
  • 황환철

    2021.06.21 13:05:05
    적극 동의합니다.
  • 이형린

    2021.06.21 14:22:54
    동의합니다.
  • 구혜림

    2021.06.21 18:13:17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법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 내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질의한 까닭은 어느 의원단이건 당원과 지도부 간의 괴리가 늘 있어 왔다는 것(제 경험으로는 20대와 21대가 있습니다), 당이 주도하는 정책이나 당이 중심에 선 이슈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총투표, 전국위원회 의결 등 당원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당내 기구들의 결정에 의해 비례후보로 선출된 후 의정활동에는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연결점이 없다는 것은 당내의 자체적인 규정 제정으로 보완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