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저임금 수당 정책 제안
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등록된 입법청원은 등록 방법의 적절성 및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입법청원의 성립 요건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하지 않은 청원은 자동 폐기한다.
-입법청원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내용만 접수한다.
-청원 내용은 ‘청원 취지’와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입법청원은 하루 한 건의 게시물만 작성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내용의 ‘입법청원’ 게시글을 작성 할 수 있다.
-입법청원을 등록하면 해당 게시글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하다.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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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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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최저임금 인상이 보수세력의 방해와 소상공인의 반대에 부딛히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효과를 줄 수있는 저임금 수당 정책을 제안합니다



[내용]
1,  최저임금은 현 수준대로 2%~5% 인상을 계속 진행합니다  

2,  시급 1만원 이하의 노동자에게는 정부에서 1천원을 지급합니다  ( 1만원과 1천원은 예를 든 슷자임 )

3,  수당 지급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1천원을 지급하고,  3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5백원을 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 소요비용 최소화 )

4,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이상 45% 구간이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세수가 약 9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을 소요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20억 이상 50%  구간 신설 검토 )

5,  국가 차원의 수당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올라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합니다

소득 재분배,  고용확대,  빈부격차 완화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저임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계시는 노동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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