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청년정의당 2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

청년정의당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1523() 14:3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민진(대표), 류호정(국회의원), 정채연(경기도당 위원장), 백재민(경북도당 위원장), 임아현(대구시당 위원장), 김진욱(대전시당 위원장), 송나영(부산시당 위원장), 남지은(서울시당 위원장), 김민규(인천시당 위원장), 김토담(전남도당 위원장), 장규진(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 권혁진(평등문화위원장), 최성용(사무처장) - 13/ 불참 : 장혜영(국회의원), 송성준(경남도당 위원장), 남상혁(전국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 3

 

[성원보고]

회의성원의 총수 16, 사고 0, 재적 16, 개의정족수 6, 재석 11명으로 회의가 성립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서기(1) : 이나리

진행(1) : 김승현

 

[회순통과]

[안건 1]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안건 2] 내규개정의 건

[안건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 추진의 건

[기타안건 1] 청년정의당 사무처장 명칭 변경의 건

제출된 회순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안건 1]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의장이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의 건으로 수정발의함

 

[안건 1-1]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의 건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한상구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1-2]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의 건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및 김다정 창당준비위원장 인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2] 청년정의당 내규 개정의 건

[안건 2-1]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규정 관련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2-2]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 규정 관련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장이 발의한 아래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28(지위와 구성)

청년정의당 지역위원회는 청년정의당 기초조직이다.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광역시도당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29(설치 및 인준)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위원회 당원 20명 이상

- 준비위원회 당원 10명 이상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사업계획 및 규약을 승인받은 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의 참여 혹은 당권자 10명 이상의 참여로 성사된다.

 

30(운영)

지역위원장은 광역시도당 ○○시군구위원회를 대표한다.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 창당대회에 한해서는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다.

 

 

[안건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사업 추진

안건이 철회됨

 

 

[기타안건]

  •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내규 개정의 건

청년정의당 내규의 사무처사무총국으로, “사무처장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의장이 기타안건 2를 긴급발의함.

 

  • 구성원으로 특별위원장을 추가하는 내규 개정의 건

청년정의당 내규의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에 본부장중앙집행기구의 장으로 수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6장 대의기구

7(전국운영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청년정의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청년정의당 대표

2. 사무총장, 정책센터장, 중앙 의제별·과제별 위원장, 전국학생위원장(준비위원장)

3. 각 광역시·도당 위원장(창당준비위원장)

4. 청년 국회의원

5. 청년 광역의원 중 1, 청년 기초의원 중 1

 

2절 집행기구

14(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청년정의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센터장, 의제별·과제별 위원장 및 중앙집행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2절 집행기구

15(청년정의당 사무총국)

청년정의당 당무의 집행을 위해 청년정의당 사무총국을 둔다.

청년정의당 사무총국의 업무는 청년정의당 사무총장 이 통할하며,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실무기구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다.

청년정의당 사무총장은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총국은 청년정의당 내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고사항]

청년정의당 상반기 중점사업을 보고함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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