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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기간제 차별금지법에 보호를 받고
정규직은 정규직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데
기간제로 일하다가 회사 말로는 정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순간 보호 해주는 법이  없어져요.

무기계약직은 어떤 법에 호소해야 하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채용되어 일을하다가 2년이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회사 말로는 정규직전환 이라서 서류도 내고 면접도보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열어서 결정하던데 

급여는 똑같아요. 최저임금!!
무기계약직은  1년일하고 20년일해도 급여가 똑같아요.

정규직은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상여금,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가족수당,학자금보조비 등등 받아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데 어느정도 복지 혜택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입니다.

저기에 있는 복지혜택 1개도 안줘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조차 안줘요.
최저임금 받는 급여에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일은 또 정규직하고 똑같이해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기간제 근로자 이면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거기에 호소라도 하는데
기간제 2년하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순간 법에 테두리에서 사라집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서 그렇다네요.

기간제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법좀 만들어주세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드는 정의당이 되길 바래 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1.02.01 16:36: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우선 현재 문의 글의 내용만을 토대로 총론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무기계약직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향후 노동권 진작을 위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노동본부에 공유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촘촘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정의당 노동본부 070 4640 2621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댓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주시면 자문위원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자문위원 공인노무사 법률상담 : 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