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대물책임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우연히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 가격이 30억이고 수리비가 10억 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불행입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사회적 수인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보험 대물 상한이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넘어가는 피해는 면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본질은 똑같은 교통사고인데 말입니다.
또 하나,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을 부담하는데 내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이라도 내 손해액 이상을 부담하는 게 지금 제도 입니다.  과실이 많은 쪽에서 자기 손해는 전부 책임지고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상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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