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제4항은 위헌정당의 사유로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함은 민주주의 자체의 성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것 입니다.
선거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과 협상과정에서는 선거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찬성 반대 등의 의사가 개진될 수 있으나,
일단 법으로 확정이 된 후에는 해당 선거법의 목적(즉 민주주의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기준이 되며, 이를 무력화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획득을 위한 '위성정당'은,
그 목적이 국민의 지지율을 가능한 공정하게 국회의석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청구의 주체는 정부이니 정부여당에 요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말입니다.
이에 선거법이 개정된 후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결과를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도 안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듯 합니다.
위성정당의 위헌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결성 신고서가 접수된 후, 그 심사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