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개정안 관련 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선거법 개정에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 당원 이랍니다.

어찌되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다양한 정당의 국회진출이 목표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의원수 확대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바른당의 중선거제등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연동형비례제에대한  국민의 이해도는 높아지고 있으니, 좀더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것에 대한 반발이 선거제 개편의 최대 어려움 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수 확대 하지 않고, 바른당의 농촌 소선거구제/도시 중선거구제를 받아들이는것 입니다
단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하여 선관위 권고안을 수용하되

2020년 총선에 한해서만 비례대표 100석중 50석은 기존 지역구 조정에서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
또는 다른당 출마자에게 권역별 석패제 도입을 통하여 구제토록 하는것 입니다. 지역구 3석만 즐어드는것 이죠!
대신 나머지 50석은 연동형비례대표로 의원을 선출토록 하고, 그 다음 총선에서는 100석 모두 연동형비례대표로 하는것 입니다.

어찌되었던 보다나은 민주주의에대한 실험은 계속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나왔던 개정안 중 하나와 비슷한것 같습니다만, 한달 남은 기한동안 여러변수가 있을듯 하니, 하나의 안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