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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재해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횡포 제발 좀 막아주세오.

호소문
바뿐 신 국정운영에 누가되지 않는지 몇 차례 망설이다가
평생을 통증과 장애를 안고 의식주에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에 삶에 생로가 바뀐 가정은
풍비박산 [風飛雹散]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려는 생각에 정의당에 호소함니다.


저는1988.09.27.(주)포스코켐텍에 입사하였습니다.
- 회사 주요 작업 -

*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내화물 정비 수리작업.
* 용광로 내화물(벽돌 무게 3kg – 98kg)축조작업.
* 용광로내 열간보수작업
* 내화물 해체작업(수작업 에어브렛카)

2014.02.20.일 오후3시경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용광로1호기 내에
내화물 축조 보수작업 중에 내화물(무게45kg) 인력 수작업으로
축조작업 중 내화물 연와를 들고 이동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양
어깨. 양 팔에 타박상과 목. 허리에 충격으로 목. 허리. 양쪽
어깨. 왼쪽 다리에 통증과 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축조공정
으로 인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25일 축조작업을 끝내고. 26일
통증악화로 순천 서울 우리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으로
수술을 요하는 진단으로2014.02.28.입원 2014.03.03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수술. 증상 악화로 인하여 2014.04.10.재입원.
2014.04.19.일 퇴원. 2014.04.28. 입원 재수술치료 중에 양 어깨
통증으로 2014.05.10. 순천 오병원에 내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2014.05.12.경추6-7번 수술하였습니다.


가. 재해발생일. 진료 및 현재 상병상태

1. 2011.11.08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 2014.02.26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3. 2014.02.26 경추 제6-7번 탈출증.협착증.

4. 2014.02.26 어깨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근막동통증후군.


나. 상병 진료내역

1. 상병 :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진료기간 : 2011.11.08 - 2012.01.15 (수술1회. 완치)


2. 상병 :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2014.03.03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3회 수술. 2회 시술. 나사못고정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3. 상병 :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2014.05.12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수술1회 나사못고정술 수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수술)



다. 산재 인정여부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014.07.18.일 승인) 요양기간2014.04.20. - 2014.07.12.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2014.07.18일 불 승인)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2014.07.18일 불승인)

 

4. 어깨 (2015.02.10.일경 최초 요양신청 )

좌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우측 :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2015.03.02일 승인)

 

라. 행정소송 ( 2015.01.05일 소장 제출)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요양기간 취소 소송)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불 승인취소 소송)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불 승인취소 소송)

 
마. 행정소송결과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2017.09.18.일 승소

2. 요추 제5번 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2017.09.18.일 승소

3.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2017.09.18.일 승소

바. 현재 상병 상태
1. 상병 :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낭종.
   진료기간 : 2011.11.08 - 2012.01.15 (수술1회. 완치)


2. 상병 :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현재 까지 상병악화로 진료 중에 있으며.
   2014.03.03일 첫 수술 후 현재 까지 3회 수술. 2회 시술. 나사못고정수술.
  이 후 현재 요추제5번 좌측 신경 손상으로  좌측 엉덩이가 시리고 저리면서 아리며.
  양측 발목부터 발가락 까지 후근거리면 따갑고 마비증상으로
 도보가 힘든 상태이며. 진료 중에 있음.


3. 상병 :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
  진료기간 : 2014.02.26 - 상병악화로 현재까지 진료 중에 있으며.
  2014.05.12일 첫 수술 후 현재까지 수술1회 나사못고정술 수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수술.
 현재 경추 제5-6번 신경손상으로 목 마비와 양측 팔에 힘없고 저리는 상태.
 진료 중에 있음.


상병 : 어깨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견관절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진료)
치료기간 : 2014.05.10일 첫 진료 후 요추 및 경추 증상 악화로
요추. 경추 진료로 인하여 2015.05.30. 종결.
현재 상병악화로 진료 중에 있으며.

특히 우측 : 견관절 근막동 통증후군.  재요양  승인.
우측 :
견관절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신청 2018.05.18. 불승인
심사청구  기각

재심사 청구상태입니다.

 
사. 요양비 청구내역

2017.09.18.일 행정소송으로 승소 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경추 제6-7번 탈출증. 협착증의
2014.02.26. - 2017.12.31.기간의 2개 병원
요양비 32.535.771원을 근로복지공단 청구.
총 진료비 청구 32.535.771원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9.809.510원 요양비지급.
나머지 진료비 27.442.111원은 재해자에게 부담시킴.

또한 근로복지공단 횡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상병 악화로 치료 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01.01 이후 요양 종결함.

2014.02.26. - 2017.09.18.일까지는 불승인 상태인데
어떻게 불승인 상태인 상병을 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지.
2017.01.01. 이후 요양종결이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요양종결 처분으로 2017년 이후 요양비를 부 지급.


재해입은 것만도 억울하고 평생을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원통한데. 재해자가 진료비를 3분의2이상 부담한다면
돈 없는 근로자는 치료 받지 말라는 것이며.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일환으로서 어떻게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만 산업재해복지사업이지 근로자에게 피해만 주는

근로복지사업 이제는 중단하고 정말로 산업 재해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이 되도록 제발 구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8.11.12 10:12:5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비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요양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4년 2월 26일 ~ 2017년 9월 18일 승인이 되지 않은 상병을 2017.1.1.자로 종결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적인 오류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시어, 요양종결 통지서를 받아보신 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010-2331-9635)에게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