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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산업재해
수고하십니다.
저의 집은 인천이나 강원도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작업도중에 2016년 7월 2일에 저의 잘못이 없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재해를 당하고 진단기간중에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공단에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6월 15일에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서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부당해고건은 마무리된상태입니다.
공단과 회사의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에 거의 노이로제 상태에서 불면증과, 스트레스,우울증,분노조절장애, 심지어 공황장애에 시달리면 지금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2016.7.2일 재해로 지금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병행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정신상태는 공단이나 회사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단은  저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환자인 저에게 이런 저런 요구하여 206.7.2일에 재해를 당하여 2016.9.16일에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를 하였고, 공단에서 일부승인 및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것만 올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여 놓고 생활이 궁핍하여 지사의 저의 담당자에게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는 경미한 일을 하여도 되느냐? 두번을 상담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산재신청을 하여놓고 수입이 발생되는 일을 하면않된다, 하여 저는 공무원의 답변을 믿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치료를 받으면서 공단의 승인을 기달렸으나, 공단은 재해후 6개월 가까이 지난후에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휴업급여 14일분만을 지급을 하여 지사에 찾아가서 담당자가 취업을 하지말라고 하여 취업을 않한것인데 휴업급여를 14일분만 지급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 지사장등이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묻더니 담당자의 실수다, 당신이 손해본것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을 테니 집에 가서 있어라하였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2.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어서 문의를 하니 제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분실하였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하여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3.
2016.12.29일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사에서는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여주겠다, 다음달에 또 다음달에 계속처리기한을 연장하다가 2017년5월 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주겠다고 하더니 5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기다리다 지친 제가 2017년 10월 27일에 지사에 도대체 언저 결정이 나느냐고 문의 하니 지사에서는 저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명에 대하여서는 개인병원다니며 치료 받은 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절대적 약자인 처지라 대학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지사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고서도 석달뒤에 승인 결정을 하면서 취업치료 가능 2018년 3월 31일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서류양식에는 모두 처리기한이 명시 되어있는데 공단의 편의대로 무려 5 개월동안을 처리기한 연장 통보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하여되 되는지요?
4.
태백지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바, 고용노동부에서 저에게 고용노동부에 심사청구를하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라하여 지사의 담당장에게 고용노동부에서 빨리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심사청구하는 양식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의를 하니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에 심사청구를 하지말라, 지사에서 추가상병심사를 하고 있으니 심사청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저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려 저는 행정법원에 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서 소 제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
제가 재해를 당한 회사에서 지사에 요양급여 대체지급신청을 하였고, 청구서에 저의 서명날인과, 저에게 동의를 구하였다고 거짓의 자료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저는 지사 담당자에게 저는 서명날인을 하여준적도 없고, 회사측으로 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다, 허위의 자료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지급을 하지말라, 하였으나 담당자는 회사에서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서명날인 을 제가 하여 주지 않았어도 지급을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지급을 하겠다, 하여 저는 담당자에게 허위의 자료인데도 만일 지급을 하면 고소, 고발을 하겠다 하였지만, 지사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이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고, 저들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도 않은 재해자들의 아픔을 먹고 사는 흡혈귀 같은 자들입니다.
처음으로 재해를 당하여 경황도 없고 심신이 피곤한 재해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저들을 확 불질러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처자식이 있어서 억지로 참고 있지만, 나약한 사람이라, 억울함을 당하고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사를 하여 볼수 있지 않을 까요?
다른 한가지는 현재 승소를 하였지만, 제가 공단이나, 회사와 근로자재해보험사(케이비손해보험)에 무엇을 청구하고 요구할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승소후에 근재보험사측의 노무사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지금 저는 그들을 조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나 법에 대하여 아무런 상식도 없으면서도 저쪽 사람들을 믿지 못하여서 문의 하는것은
제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받은 고통과 손해를 본것을 공단과, 회사, 근재보험사에 무엇을 요구할수 있고, 정단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7.06 17:54:3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배연직 노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단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본부나 민원실,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재해보험은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이를 신청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재해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배연직
    Tel. 02-303-9035, 010-2331-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