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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오거돈 성폭력 사건 관련, 무책임한 정당들 모두 반성해야... 용기 낸 피해자께 연대의 마음 전해 /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 추진 환영... 아동학대신고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오거돈 성폭력 사건 관련, 무책임한 정당들 모두 반성해야... 용기 낸 피해자께 연대의 마음 전해 /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 추진 환영... 아동학대신고 후, 부모와 피해 아동 분리 제대로 이뤄져야

일시: 2020년 6월 10일 오후 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오거돈 성폭력 사건 관련, 무책임한 정당들 모두 반성해야... 용기 낸 피해자께 연대의 마음 전해 

지난 9일,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나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용기 내 피해 사실을 고발했음에도 해결 방안은 제쳐두고 2차 가해가 이어지는 등 정당들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히 다루겠다며 사과했으나 제명에 끝났다. 당내 젠더폭력대책TF를 구성했으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고발 때, 급히 만들어졌던 것과 유사해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 소속 정치인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당으로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천이 촉구되는 때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신고 시기 등을 두고 정략적인 해석을 일삼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무책임한 행태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안희정부터 오거돈에 이르기까지, 남성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이미 수차례 고발되어왔다. 성차별적인 발언을 자행한 이들 역시 수없이 많다. 정의당은 타당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겠다. 용기 낸 피해자께 다시 한번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 민법 '친권자 징계권' 삭제 추진 환영... 아동학대신고 후, 부모와 피해 아동 분리 제대로 이뤄져야

법무부는 친권자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 내용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주목받고 나서야 법무부가 움직였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정의당은 자녀와 친권자 관계를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해당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과도 충돌한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실은 아이의 고통과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자 82%가 가정으로 돌아갔고 분리된 아동 역시 친척 집 등에 살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아동을 직접 보호해야 한다.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며 시군구별로 아동 학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촘촘한 대책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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