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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정부는 원격의료 본격화 계획 철회해야/조주빈 등 재판 시작 관련

일시: 2020년 4월 29일 오전 1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부는 원격의료 본격화 계획 철회해야

정부가 원격의료를 본격화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권 때 추진되었던 의료민영화의 부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방향이기에 우려가 매우 크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행하는 한시적 조치다.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다고 현장의 의료인들도 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뒤따라올 것이다. 진료 내용과 기록 등이 통신기업에 집적되므로 정보유출 위험도 생기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변화되어야 할 영역은 따로 있다. 한국은 병상 당 간호인력이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당장의 위기상황에서는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도, 결국 의료취약지역 거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의료서비스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13개 시도에 34개가 있을 뿐이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병상수 대비 10%에 불과하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해 의료취약지역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면제해줄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할 음압병상 부족 사태는 돈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원리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원격의료 상설화를 비롯한 의료민영화는 일자리 창출 정책도 공공의료 정책도 아니고 오로지 기업소원수리 방안일 뿐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 조주빈 등 재판 시작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가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때다. 

이번 재판을 통해 조주빈과 그 일당의 죄과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성착취 범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법원이 그동안 관행처럼 내렸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에도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입법부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을 비롯하여 국민의 비판이 향할 때에만 겨우 움직이고, 그마저도 선거 뒤로 논의를 미뤄왔다. 늦은 만큼 뼈저리게 반성하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 n번방은 물론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모두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국민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보겠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끝장내고 여성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의 몫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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