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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관련

국회 주변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의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예외적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공권력의 판단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라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6일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은 예외로 뒀다. 심지어는 국회 의사당 출입과 무관한 장소,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장소까지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만 집회를 허용하게 열어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소규모 집회만 허용될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의 다른 조항 및 다른 형사법에 따라 충분히 규제 가능함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만 넓힌 꼴이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성역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장소들이야말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반드시 전달 가능한 장소여야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들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처리를 규탄하며, 법사위에서 재논의돼야 할 것을 정의당은 분명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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