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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포괄임금 무효 판결에도 전무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 / 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역 봉쇄조치 시행 발언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포괄임금 무효 판결에도 전무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 / 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역 봉쇄조치 시행 발언 관련

■ 포괄임금 무효 판결에도 전무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

법원이 포괄임금에 대해 계속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포괄임금약정 무효 결정을 비롯해, 대법원에서도 포괄임금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없어 노동자들은 사법적 판결만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명백히 정부의 직무유기다.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며,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들어 시급히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2017년부터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3년 가까이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문제를 사법적 판결로 끌고가다 보니,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재계의 눈치를 보며,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두고만 볼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에 관련한 지도 지침을 즉각 발표하고, 탈법적인 포괄임금 계약을 뿌리 뽑아야야 한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전수조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한 포괄임금 실태 파악과 함께 지도·감독에 나서길 촉구한다.

■ 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역 봉쇄조치 시행 발언 관련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후, 이는 물리적 봉쇄가 아닌 강력한 방역 정책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방역상의 의미’로 봉쇄를 이야기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일반 국민이 ‘봉쇄’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대구경북 지역의 물리적 봉쇄와 이동 차단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경제침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경북 거주민들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여야 할것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만큼 이 사안으로 인해 지나친 정쟁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함을 말씀드린다.

2020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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