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련 첫 선고, 정부는 2차 심해수색 추진해야 / 정부의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자료 발표, 성별과 학력으로 인한 임금격차 드러나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련 첫 선고, 정부는 2차 심해수색 추진해야 / 정부의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자료 발표, 성별과 학력으로 인한 임금격차 드러나 관련

일시: 2020년 2월 19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련 첫 선고, 정부는 2차 심해수색 추진해야

어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의 책임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다. 법원은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부산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사 폴라리스쉬핑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량이 결정된 이유는 재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이 선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번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한 선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배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이번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련 판결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에 따라 선고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중대하나, 아주 가벼운 형량만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아쉽다. 참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일은 지금도 먼 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원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가 지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해 2차 심해 수색을 하루빨리 추진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 정부의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자료 발표, 성별과 학력으로 인한 임금격차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자료를 발표했다. 기존에 게시하던 직급별 임금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성별, 학력별, 경력별 임금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진일보한 조치다.

2016년~2018년 임금구조부문 통계조사를 통해 작성한 이번 자료는, 한국사회의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산업 종류와 임금수준을 막론하고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임금의 평균 70%에 머무르고 있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도리어 임금격차는 커졌다. 경력 1년 미만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임금 대비 81%정도로 나타났으나 10년 이상 경력의 경우 73.4%까지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여성에게 진급, 직무등이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차이도 심각했다.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 취업자에 비해 66.7%의 임금만을 받는 형국이다. 경력 1년 미만은 대졸 대비 고졸이 69%의 임금을 받는데 비해 경력 10년 이상의 경우 61.1%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높아질수록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다.

결국 업무의 종류나 경력 혹은 사업의 특성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학력 자체가 임금격차의 변수가 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성별과 학력이 임금격차의 원인이 되는 사회는 절대 공정할 수 없다. ‘나는 오후 3시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여성들의 규탄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새로운 신분제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되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분포 공시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이사에 대해 여성의무할당을 도입해서 임금격차 해소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학력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