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공소장도 향후 비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왜, 청와대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혐의를 내용으로 한 울산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1호로 결정하고, 또 왜 하필 삼성 재벌의 경제 범죄 사건 공소장을 2호로 비공개하는 것인가.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으로 인해 결국 웃게 되는 건 삼성 재벌인가. 매우 유감스럽다.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무부의 주장대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행정부 독단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는 심사숙고하여 재고하길 바란다.
다만 그간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포 금지 원칙, 개인의 인권 등을 고려치 않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잘못이다. 하지만 이는 입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20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