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인권위 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와 국회는 권고사항 수용해야
난민인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와 이주노동자 제도개선, 이주아동에게 최우선의 원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불법체류’ 용어 사용 지양,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 폐지,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및 구금조치 금지 등 인권위가 꼽은 110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에도 동의하며 정의당은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의 폐지와 기존 3회 변경횟수 제한 및 사유의 확대, 출국만기보험상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가 아닌 퇴직 후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등의 권고는 하루빨리 국회가 받아 안아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하고, 아동의 경우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권고는 보편적 아동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정책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1차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구제 강화와 신속구제조치의 내용이 2차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것을 환영하며,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제 기구와 쉼터 설치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인권침해로 내몰리고,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를 제공받고서도 월급의 상당 부분이 삭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이다. 이주아동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인권위의 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의 권고내용을 국회가 정부가 신속히 수용하여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