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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EBS 유튜브 방송 10대 여성 폭행, 폭언 논란 관련

EBS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30대 남성 출연자 2명이 15세 여성에 대해 각각 폭행·욕설하는 장면이 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동일 프로그램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장면도 방송되었다고 한다. 10대 여성에 대한 폭행·폭언·성추행 장면이 교육방송의 공식 유튜브 프로그램에 여과없이 방송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 청소년 출연자가 방송 촬영 중에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EBS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이 증폭되자 EBS 김명중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문제의 출연자 2명을 출연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해당 출연자들을 출연 정지시킨다고 해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EBS 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다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약한 위치를 활용한 폭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는 아동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 방송계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긴 촬영시간으로 인한 과로,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복지를 위한 담당 인력 배치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방송노동이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방심위와 각 방송사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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