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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청년기본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오랜 기다림 끝에 청년기본법안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오후 진행될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

그간 청년은 사실상 ‘법외 존재’였다. 법률 중 청년에 관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해, 청년 정책 전반이 노동시장 진입 지원에 국한되어 왔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청년’의 존재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청년을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제화된다. 일자리 정책 뿐 아니라 실제 청년의 삶과 맞닿은 다방면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이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작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비쟁점법안이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계류하던 중,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에서야 상임위원회 통과가 이루어졌다. 국회가 청년 관련 입법에 소홀한 데에는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8세이며, 2030 국회의원은 전체 의석 중 단 1%만을 점하고 있는 현실에 원인이 있다.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는 ‘청년 있는 국회’, ‘청년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2019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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