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데이터 3법 반대,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우려/어린이안전생명법안 통과 촉구/장점마을 집단 발암사태, 비료공장 원인 첫 공식확인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1월 15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데이터 3법 반대,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정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악법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데이터3법을 깜깜이 논의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데이터 3법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유출하거나 판매·악용해도 이를 국민이 알 도리도, 권리를 주장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동의 없이 추진해선 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사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은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규탄한다.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상당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마저 풀겠다는 데이터 3법 개정은 심각히 우려스럽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3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혁신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상품화한다면 국민에게 돌아올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혁신경제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기업의 소원수리는 일심동체로 해결하는 국회와 특히 데이터 3법을 주도하는 정부여당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회는 데이터 3법의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순서다. 국회가 깜깜이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리조차 내팽개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어린이안전생명법안 통과 촉구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안에 아이의 이름을 붙인 유가족들의 간절함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치하는 엄마들'과 유가족들은 296곳의 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서명 운동을 벌였지만 불과 국회의원의 32%만이 동의를 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 바른미래당은 19%가 동의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생명이 걸린 법안 앞에 당리당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린이 응급조치 기준과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스쿨존 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결코 복잡한 일도 아니고 쟁점법안도 아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비극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정치의 책무다.
다음 달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생명에 빚진 이 법안들은 빛을 못 보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11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정의당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장점마을 집단 발암사태, 비료공장 원인 첫 공식확인
비료공장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그 원인을 공식 인정했다. 환경부는 장점마을의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이 역학적 관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가능한 비특이성 질환에서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인정한 최초 사례다.
해당 비료공장에서 현행법상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담배 찌꺼기를 고온건조시켜 비료로 사용한 것이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이었다. 고온건조 과정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져 주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환경 재난 사태의 책임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익산시와 전북도 및 정부에게 있다. 담배 찌꺼기를 납품한 KT&G 또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장점마을 사태로 현행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비료공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고 현장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행법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환경부 역학조사가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는 기본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초기 환경부는 대상자 수가 적고 정확한 노출량 추정이 어렵다며 비료공장과 주민 발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 같은 엄격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은 환경오염으로 주민 피해를 입혀도 빠져나갈 구멍을 폭넓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정의당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환노위 소속인 우리당 이정미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