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피해자 옷차림 빌미로 불법촬영 무죄 준 법원 규탄/제주 2공항 건설 막기 위해 단식하던 청년 쓰러져, 환경 해치는 2공항 건설 추진 중단해야
일시: 2019년 11월 4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피해자 옷차림 빌미로 불법촬영 무죄 준 법원 규탄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피해자의 옷차림’ 때문이었다고 한다. 레깅스 차림을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레깅스는 일상복’이므로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인용하기에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피해자의 옷차림을 통해 성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태도는 전형적으로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이다. 게다가 법원이 나서서 여성의 신체를 부위별로 나눠 어떤 부위는 성적인 부위고, 어떤 부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셈인데, 이는 법원 판결문 자체가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도, 공중화장실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무엇이 성범죄이고 아닌지, 여성들은 다 아는데 왜 사법부만 모르는가. 성폭력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법원, 피해자의 옷차림을 빌미로 무죄 판결을 하는 법원을 여성들이 신뢰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 제주 2공항 건설 막기 위해 단식하던 청년 쓰러져, 환경 해치는 2공항 건설 추진 중단해야
제주 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7일간 단식농성을 해온 제주 청년 노민규 씨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정부가 제2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사업 예정지 주민들은 공항 건설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저 ‘이대로 살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 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생태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예정지는 겨울철 철새들이 쉼터로 찾아오는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긴꼬리딱새, 두견이,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도요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제 2공항이 과연 관광객과 이윤의 증대를 얼마나 가져다줄 것인지 의문이고, 설령 이윤이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귀중한 생태자원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할 정당성은 없다.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면 현 공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 공항의 보조 활주로만 개선해도 2035년 이후 장기 수요까지 충족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당장 제2공항 추진을 멈추고, 공론화와 갈등협의체를 통해 제 2공항 건설에 관한 결정권을 주민들에 돌려주어야 한다.
2019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