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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관련

정의당은 여야가 동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다.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두었다.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다. 이를 담당할 국회의장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전수조사를 통해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도개선소위를 따로 두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입학전형 제도를 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올해 내에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영하는 바이며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하는 문제에 관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만큼 논의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기대하겠다. 한편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피해갈 궁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와 바람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개요)
1. 목적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입 부정행위 적발 및 대입제도 개선

2. 방식 –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 

3. 대상 – 국회의원(18대~20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제의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2008년~2019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직계 자녀 중, 2009학년도~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의 대학 입학과정 전반

4. 위원회 구성 – 규모 : 15인(국회-6인, 여 2. 야4, 감사원장 추천-3인, 
                 교육부장관 – 2인, 시도교육감협의회 2인, 대교협 2인)
               - 자격 : 대입 업무 10년 이상, 
                        감사 업무 10년 이상,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10년 이상

5. 활동기간 : 국회의원 자녀 우선 조사 : 2019년 12월까지 완료. 
             법제정 후 6개월년. 단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 

6. 소위원회 설치  - 대학입시 조사위원회
                  – 대학입시 제도개선위원회

7. 사무처 – 사무처장 1명과 필요 직원 / 공무원 파견

8. 조사 – 조사 방법 : 자료제출 요구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9. 고발 및 수사요청 : 범죄혐의 발견시 고발, 수사의뢰 

10. 감사원 감사요구 :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 발견시 감사 요구

11.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사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서 제출의무

2019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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