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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피의사실공표 논란

 

■ 피의사실공표 논란 관련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관련 수사공보준칙 개정이 논란이 되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끝난 뒤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잘한 결정이다.

 

앞서 조국 장관이 밝힌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조국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은 별개로 두더라도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그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만 법무부 초안의 준칙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태가 일단락 된 뒤에 다시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2019918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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