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17차 전국위원회 결정 및 4기 1차 전국위원회 보고 사항에 따라 추천직 대의원 추첨을 실시함.
-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서 4기 당직선거의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의 20%를 추첨함.
- 시범 사업의 성격 상 당헌 및 당규의 개정 없이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1. 취지 및 개요
-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 일반 당원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기 위함.
- 추첨 결과 활동 의사가 확인된 당원은, 10월 21일(토)~22일(일)에 개최되는 6차 정기당대회부터 당대회 대의원으로 참여 가능.
- 당대회 대의원이 되면 본인이 소속된 광역시도당의 대의원대회,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성원으로 참여 가능.
- 당대회 대의원은 당의 기초가 되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음.
2. 추천(추첨) 대상
- 4기 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에 준하며, 기간 내 탈당자 명단을 제외함.(17/09/14/목 기준)
- 4기 동시당직선거 당대회 대의원 출마 이력이 있는 당원, 현 당대회 대의원,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3. 추천(추첨) 정수
- 4기 당대의원 선출정수 429명의 약 20%인 86명으로 정함.
- 선거구 및 추천(추첨)정수의 배분은 광역시도 별로 정함.
- 추천(추첨) 정수의 5%, 10%, 30%를 각각 장애, 청년, 여성 할당을 우선 적용함.
- 추천(추첨) 정수<표>
4. 추첨 방식
- “추천직(추첨) 당대의원 구성을 위한 관리위원회(약칭 : 추천직 당대의원 관리위)” 구성.
김종민(부총장), 서주호(중앙선거관리위원), 이민영(총무팀), 박중권(조직위원회)
- 추첨 대상자는 추천(추첨) 정수의 10배수로 함.
- 장애할당의 경우 명단 자체가 10배수가 안 되는 지역은 해당 명단의 수만큼으로 정함.
-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순으로 추첨 당대의원 활동 의사 확인을 진행(전문조사원 전화조사)하고, 활동을 수락할 경우 해당 추첨 대의원을 소속 선거구에 배정.
- 선거구 별 추천(추첨) 정수가 할당 추첨대상자 명부만으로 충족할 경우, 선거구 별로 남은 명부 및 추첨 대상은 별도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음.
(예시 : 경기 전체 추첨 정수 19명 중 할당 추첨대상자 명부의 장애 명부에서 5명, 청년명부에서 8명, 여성명부에서 6명만으로도 전체 19명이 충족되는 경우, 남은 명부 및 일반 추첨대상자는 별도의 의사 확인을 진행하지 않음.)
- 할당 명부의 대상자가 활동 의사가 없어 할당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할당정수는 공석으로 둠. 일반 명부도 이에 준하여 적용.
5. 할당 점검
- 일반 추천(추첨)까지 진행된 후 대의원 총 수에서 할당 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추천(추첨) 대상 중 의사 확인 명부에 속하지 않았던 추천(추첨) 대상 중 미달된 할당 정수만큼의 5배수 명부를 재구성하여 의사 확인을 진행함.
6. 진행 일정
- 9월 12일(화) : 추천 기구 회의에서 추천(추첨)안 확정
- 9월 13일(수)~17일(일) : 추첨 대상장 명부 작성/추천(추첨) 정수의 10배수
- 9월 19일(화) : 할당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11시~18시 사이에 총 3회)
- 9월 20일(수) : 일반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11시~18시 사이에 총 3회)
- 9월 20일(수)~22일(금) : 할당 비율 점검
- 9월 21일(목) : 일반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11시~18시 사이에 총 3회)(사유 하단 덧붙임)
- 9월 22일(금) :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명단 작성
- 9월 23일(토) : 4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으로 인준
※ 9월 20일(수) 일반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 경과 보고
① 경과 보고
- 9월 20일(수) 11시~18시 사이 전화조사 실시함.
- 일반 추첨 대상 명단에서 활동 의사 확인 명단의 추출이 잘못되어 있었음.
- 전체 추첨 대상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고 명단 중 상위 500명에서만 무작위로 추출됨.
- 즉,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의 경우 전체 추첨 대상 명단이 500명이 넘게 됨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역-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상위 500명 중에서만 무작위로 추출됨.
- 그 결과 경기의 경우 전체 대상자 4,000여 명 중 상위 500명만이 추출되어 고양덕양 지역에서만 8명(경기 전체 9명 중)이, 서울의 경우 전체 대상자 5,000여 명 중 상위 500명만이 추출되어 강남구 지역에서만 10명(서울 전체 12명 중)이 활동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됨.
- 추천직 당대의원 관리위에서는 9월 20일(수)에 진행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의사 확인이 진행됐던 당원들께 해당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
② 조치 사항
- 9월 20일(수) 실시된 조사 대상자 중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명단을 제외하고, 11개 시도당에 배정된 정수의 10배수 명부를 정확하게 다시 추출하여 9월 21일(목) 중으로 다시 의사 확인을 진행키로 함.
-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서 4기 당직선거의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의 20%를 추첨함.
- 시범 사업의 성격 상 당헌 및 당규의 개정 없이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당헌] 제1절 당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② 1항의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1. 취지 및 개요
-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 일반 당원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기 위함.
- 추첨 결과 활동 의사가 확인된 당원은, 10월 21일(토)~22일(일)에 개최되는 6차 정기당대회부터 당대회 대의원으로 참여 가능.
- 당대회 대의원이 되면 본인이 소속된 광역시도당의 대의원대회,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성원으로 참여 가능.
- 당대회 대의원은 당의 기초가 되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음.
2. 추천(추첨) 대상
- 4기 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에 준하며, 기간 내 탈당자 명단을 제외함.(17/09/14/목 기준)
- 4기 동시당직선거 당대회 대의원 출마 이력이 있는 당원, 현 당대회 대의원,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3. 추천(추첨) 정수
- 4기 당대의원 선출정수 429명의 약 20%인 86명으로 정함.
- 선거구 및 추천(추첨)정수의 배분은 광역시도 별로 정함.
- 추천(추첨) 정수의 5%, 10%, 30%를 각각 장애, 청년, 여성 할당을 우선 적용함.
- 추천(추첨) 정수<표>
4. 추첨 방식
- “추천직(추첨) 당대의원 구성을 위한 관리위원회(약칭 : 추천직 당대의원 관리위)” 구성.
김종민(부총장), 서주호(중앙선거관리위원), 이민영(총무팀), 박중권(조직위원회)
- 추첨 대상자는 추천(추첨) 정수의 10배수로 함.
- 장애할당의 경우 명단 자체가 10배수가 안 되는 지역은 해당 명단의 수만큼으로 정함.
-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순으로 추첨 당대의원 활동 의사 확인을 진행(전문조사원 전화조사)하고, 활동을 수락할 경우 해당 추첨 대의원을 소속 선거구에 배정.
- 선거구 별 추천(추첨) 정수가 할당 추첨대상자 명부만으로 충족할 경우, 선거구 별로 남은 명부 및 추첨 대상은 별도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음.
(예시 : 경기 전체 추첨 정수 19명 중 할당 추첨대상자 명부의 장애 명부에서 5명, 청년명부에서 8명, 여성명부에서 6명만으로도 전체 19명이 충족되는 경우, 남은 명부 및 일반 추첨대상자는 별도의 의사 확인을 진행하지 않음.)
- 할당 명부의 대상자가 활동 의사가 없어 할당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할당정수는 공석으로 둠. 일반 명부도 이에 준하여 적용.
5. 할당 점검
- 일반 추천(추첨)까지 진행된 후 대의원 총 수에서 할당 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추천(추첨) 대상 중 의사 확인 명부에 속하지 않았던 추천(추첨) 대상 중 미달된 할당 정수만큼의 5배수 명부를 재구성하여 의사 확인을 진행함.
6. 진행 일정
- 9월 12일(화) : 추천 기구 회의에서 추천(추첨)안 확정
- 9월 13일(수)~17일(일) : 추첨 대상장 명부 작성/추천(추첨) 정수의 10배수
- 9월 19일(화) : 할당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11시~18시 사이에 총 3회)
- 9월 20일(수) : 일반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11시~18시 사이에 총 3회)
- 9월 20일(수)~22일(금) : 할당 비율 점검
- 9월 21일(목) : 일반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11시~18시 사이에 총 3회)(사유 하단 덧붙임)
- 9월 22일(금) :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명단 작성
- 9월 23일(토) : 4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으로 인준
※ 9월 20일(수) 일반 정수 추첨대상자 활동 의사 전화조사 경과 보고
① 경과 보고
- 9월 20일(수) 11시~18시 사이 전화조사 실시함.
- 일반 추첨 대상 명단에서 활동 의사 확인 명단의 추출이 잘못되어 있었음.
- 전체 추첨 대상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고 명단 중 상위 500명에서만 무작위로 추출됨.
- 즉,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의 경우 전체 추첨 대상 명단이 500명이 넘게 됨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역-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상위 500명 중에서만 무작위로 추출됨.
- 그 결과 경기의 경우 전체 대상자 4,000여 명 중 상위 500명만이 추출되어 고양덕양 지역에서만 8명(경기 전체 9명 중)이, 서울의 경우 전체 대상자 5,000여 명 중 상위 500명만이 추출되어 강남구 지역에서만 10명(서울 전체 12명 중)이 활동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됨.
- 추천직 당대의원 관리위에서는 9월 20일(수)에 진행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의사 확인이 진행됐던 당원들께 해당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
② 조치 사항
- 9월 20일(수) 실시된 조사 대상자 중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명단을 제외하고, 11개 시도당에 배정된 정수의 10배수 명부를 정확하게 다시 추출하여 9월 21일(목) 중으로 다시 의사 확인을 진행키로 함.
9월 20일(수) 실시된 조사에서 활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