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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1심 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사건No 20170519) 결정문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No경기20170519 ■■■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경기도당 당원)
- 제 소 인 :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사무부총장, 경기도당 당원)
- 제소일시 : 2017년 5월 19일
- 심의종결 : 2017년 7월 23일
- 결정선고 : 2017년 8월 10일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은 '제명'을 결정한다.






 
2017년 8월 10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필기(직인생략)
 




※ 1심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해주세요.

※ 위 결정문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으로 중앙당 공지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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