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사건No 20170518)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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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No경기20170518 ■■■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경기도당 당원)
- 제 소 인 : ○○○ (경기도당 당원)
- 제소일시 : 2017년 5월 18일
- 심의종결 : 2017년 6월 28일
- 결정선고 : 2017년 7월 12일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은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결정한다.
병과하여, 위 당원자격정지 기간에는 당 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글 게제금지를 포함한다.
더불어 동 기간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당원의 의무교육(장애평등교육/성평등교육) 및 활동가교육 등 모든 교육을 각 1회 이상 이수하고 그 확인증을 본 경기도당 당기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12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필기(직인생략)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필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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