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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 발의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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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온라인투표 최종 투표율 49.06% (07.09. 18:00 온라인투표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7-09 18:29:50
조회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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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r티~
2017.07.10 19:07:57
과반 미달이면 어케되나요?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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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미달이면 어케되나요? 재선거?
정의당
2017.07.10 21:14:45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래 정의당 당헌 부칙 64조 4항에 따라 투표율이 20% 이상이면 성사됩니다.
정의당 당헌 부착 제64조(의결정족수)
① ② 생략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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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래 정의당 당헌 부칙 64조 4항에 따라 투표율이 20% 이상이면 성사됩니다. 정의당 당헌 부착 제64조(의결정족수) ① ② 생략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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