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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수정)2017 제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6-12 15:19:15
조회 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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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출 정수.zip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zip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pdf
선거시행세칙.pdf
※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각종 서식,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출 정수, 선거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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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
2017.06.12 21:03:14
정의당 몇기 대표단 선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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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몇기 대표단 선출이죠?
조직팀
2017.06.13 09:18:50
제4기 대표단 선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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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대표단 선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6.14 18:42:33
(공고 수정 안내)
: "8. 후보등록 제출서류" 중 "⑪범죄경력증명서 1부(당대표, 부대표만 해당됨)"을 삭제함.
2017년 6월 14일(수) 16:30~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회의 결과,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3항 제8호 "범죄경력증명서(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에 한함)를 삭제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제출받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의 당헌 당규에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에만 담겨있는 범죄경력증명서제출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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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정 안내) : "8. 후보등록 제출서류" 중 "⑪범죄경력증명서 1부(당대표, 부대표만 해당됨)"을 삭제함. 2017년 6월 14일(수) 16:30~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회의 결과,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3항 제8호 "범죄경력증명서(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에 한함)를 삭제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제출받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의 당헌 당규에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에만 담겨있는 범죄경력증명서제출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6.30 15:19:40
(공고 수정 안내)
: "11.선거운동" - "3) 제한 및 금지 사항" -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부분을 수정함.
해당 내용이 현행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의 제41조(금지사항) 제4호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와 내용이 같지 않아 당규에 맞춰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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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정 안내) : "11.선거운동" - "3) 제한 및 금지 사항" -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부분을 수정함. 해당 내용이 현행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의 제41조(금지사항) 제4호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와 내용이 같지 않아 당규에 맞춰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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