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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사건No 0909)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0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No 0909)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1. □□□ (서울시당 당원)
2. △△△ (충남도당 당원)
3. ○○○ (경북도당 당원)
4. ◇◇◇ (경기도당 당원)
- 제 소 인 : ◎◎◎ 외 마포구 지역위 운영위원회
- 이의신청인 : 피제소인 1, 2, 3, 4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10월 25일
- 심리종결 : 2016년 11월 21일
- 결정선고 : 2016년 12월 23일
 
■ 주문
 
 
1. 피제소인 2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제소인 2를 경고에 처한다.
 
2. 피제소인 1, 3, 4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6년 12월 23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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