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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2016 당명개정?당원총투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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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헌 제3장 제11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차 임시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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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3장 제11조] 당원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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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선거공고
제28조(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 4. 선거운동의 방법
?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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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임시당대회 결정사항]
?당원총투표(찬반투표)에 부의할 당명 개정(안)을 "민주사회당"으로 결정함.



1. 선거권자

?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당규에 따라 2016년 8월 31일(수)로 한다.
? - 2016년 7월 31일(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 ① 선거권 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미납한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이어야 하며 ② 선거권 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2개월 이하인 당원은 8월 31일(수)까지 일반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여야 선거권을 갖는다.
? - 2016년 8월 1일(월) 이후 입당한 당원은 현재의 당원총투표에 관한 선거권이 없다.
? - 당규에 따라 당비를 직접납부한 당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2016년 9월 21일(수) 18시까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광역시도당에서 본인 여부가 확인된 당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9월 27일(화)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년 8월 31일)를 작성하고,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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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 당원은 2016년 9월 28일(수)~30일(금)까지 3일간 0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소속 광역시도당을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 투표개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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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선거시행세칙을 준용)
? - 선거권자 중 수감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 선거권자 중 투표기간에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인증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기간은 2016년 10월 3일(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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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상실자의 처리 및 누락된 자의 구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29조~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탈당 등의 사유로 선거권을 상실한 당원에 대하여 투표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016년 10월 4일(화)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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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명 개정 투표 운동


당명개정 찬성반대 운동기간 : 선거공고(2016.09.26) 이후 투표개시일(2016.10.05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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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시행세칙

제2장 선거운동


제5조(선거운동)
① “당명개정 당원총투표에 관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당명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찬성 및 반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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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찬성 및 반대운동의 대표자 및 대표단체)
① 본 조항은 해당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내용에 대한 당원들의 찬성 및 반대 별 선거운동에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찬성 및 반대 별 선거운동의 대표자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어야 하며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는 당원만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당원총투표에 찬반투표로 부의되는 당명개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이미 찬성 및 반대 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선거공고일 다음날 18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면[별지1]으로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1. 개인인 경우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2. 개인인 경우 소속 당부 및 연락처, 단체인 경우 대표자 연락처
? 3.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원의 수
? 4. 연합 단체인 경우 소속된 모든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각 단체 별 회원의 수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당사자 또는 단체가 찬성 및 반대 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당사자 또는 단체를,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당사자들 또는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의 공정한 추첨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고일 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당명개정안의 제안자 또는 단체, 당명 토론 게시판에서 당명개정안에 반대하는 당사자 또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고일 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당사자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 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하는 찬성?및 반대 별 선거운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⑧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및 반대 별 대표자 또는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투표방법 별 투·개표의 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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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지사항)
① 법 제4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1조(금지사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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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운동의 위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하는 당원총투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사자 또는 단체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다. 위탁 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 2회 이내, ACS 1회, E-mail 2회로 제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당원의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 발송의 경우만 허용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당권자 100분의 20 이상(투표율 20%)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5.?투표 방법

?1) 투표 일반
? - 투표기간은 2016년 10월 6일(목)~2016년 10월 11일(화)로 한다.
?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2) 현장투표
? - 현장투표는 15개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당은 중앙당과 병행)의 주관으로 관할 당사에 현장 투표소를 설치한다.
? - 현장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설치할 수 없다.
?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10월 3일(월) 18:00까지로 한다.

?3) ARS모바일투표
? - ARS모바일투표의 실시횟수는 3회로 하고, 실시는 11:00, 14:00, 17:00시에 한다.
? - 질문 중간에 입력을 허용되지 않는다.
? - 1개의 투표만 진행되므로 선택안함 문항(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 -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휴대폰번호는 삭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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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표
? - 개표는 우편투표-현장투표-ARS모바일투표-온라인투표 순으로 개표한다.
? - 기타 사항은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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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선거일정

? - 당원총투표 공고 : 9/26(월)
??- 선거운동 기간 : 9/26(월)~10/5(수)
? - 선거인명부 작성 : 9/26(월)~9/27(화)
? - 찬성 및
?반대운동의 대표자 및 대표단체 신청
? ? ?;?단수일 경우 : 선거공고일~9/27(화) 18시
? ? ?;?복수일 경우와 9/27(화) 18시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 : 선거공고일~9/28(수) 18시
?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9/28(수)~9/30(금) 기간 중 09시~18시
? - 선거인명부 확정 : 10/1(토) 18시
? - 온라인투표 : 10/6(목)~10/9(일) 18시까지
? - 현장투표 : 10/10(월)
? - ARS모바일투표 : 10/11(화)
? - 개표 : 10/12(수)



[첨부파일]


[문의]
? - 중앙당 선거사무국 : 070-4640-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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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주
[직인생략]
참여댓글 (24)
  • 심심한놈

    2016.09.26 21:41:29
    당원총투표에 있어서.. 그 사안마다 성원이 다릅니다.
    집합건물관리법은 관리인 선출은 전체 소유지분의 50%...
    관리규약개정은 전체 소유지분의 80%입니다.

    당명개정에 있어서 당원총투표의 성원은 전체권리당원의 몇%인가요?
    혹시 없는 것인가요?
  • 정의당

    2016.09.27 09:26:27
    정의당입니다.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9월 27일(화) 작성, 28(수)~30(금)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0월 1일(토)에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 김남명

    2016.09.27 10:06:00
    질문있읍니다. 공지사항중 문자메시지,ACS,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ACS가 뭔가요?
    2)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한된 선거운동만 할 경우 얼마나 소요될까요?

    제8조(선거운동의 위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하는 당원총투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사자 또는 단체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다. 위탁 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 2회 이내, ACS 1회, E-mail 2회로 제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당원의 찬성과 반대의 선거운동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 발송의 경우만 허용한다.
  • 정의당

    2016.09.27 10:52:52
    정의당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ACS는 Aoto Calling System의 약자로 육성 등으로 녹음된 파일이 당원들의 핸드폰 번호로 가게 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의 선거운동의 위탁에 해당되는 문자메시지, ACS, E-mail의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김남명

    2016.09.27 10:53:50
    감사합니다.
  • 히포

    2016.09.27 10:10:59
    민주사회당 당명의 영문 당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명제안 취지는 민주사회당을 democratic society party 혹은 democratic socialist party 두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이 결정되었을때도, 영문 당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영문 당명에 따라 민주사회당의 의미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명총투표시 이 당명으로 결정될시 우리당이 사용하게 될 영문당명을
    제시한후 총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당게에 쓴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78191&page=2
  • 심심한놈

    2016.09.27 19:20:13
    민주사회당이라는 당명의 제안문에서...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성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 나온 사회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을 지칭하느냐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정확히 짚으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한계가 뭔지는 히포님도 잘 아실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한계...
  • 실사구시

    2016.09.27 11:17:19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에 문의 합니다.

    당원총투표 관련 선거운동 시행세칙에 선거운동을 모든 당원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과거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한 위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당의 직책이나 직위로 취득 된 당원정보나 관리하는 당원정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앙당 조직팀들이나 사무국 당원들 및 시도당의 당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당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발송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의 합니다.

    당업무 관련하여 중립의 의무를 갖는 당원은 없는지요
    선관위원이든 당 조직담당자든 당직으로 당원의 정보를 관리, 취득하는 당원들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그들이 취득한 공공의 정보가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나 활동을 하는 당원들의 선거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요청입니다.

    수고하세요
  • 실사구시

    2016.09.27 11:32:20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시,도당 당직자든 중앙당 당직자든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일부가 불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범위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 대의원 불가능, 지역위원장 불가능, 지역 조직 담당자 불가능
    지역 운영위원 가능, 중앙당 사무총장 가능 등 구체적인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9.27 13:26:07
    당은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처분을 각급 의결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명개정 당원총투표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 외의 당의 각급 당직자의 경우, 일반 당원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선거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직위로 인해 취득한 당원 정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또, 일반 당원과 마찬가지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1조(금지사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선거시행세칙 제19조 제4항의 호별 방문 금지,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은 금지됩니다.
  • 김남명

    2016.09.27 16:05:59
    질문있읍니다. 찬반선거운동의 개시일시와 종료일시를 알려주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9.27 16:55:49
    당은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0조(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출마예정자 포함)는 선거공고 이후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의 찬성반대 선거운동도 선거공고일인 9월 26일(월)의 선거공고 이후부터 투표개시일 전인 10월 5일(수) 24: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찬성반대 대표자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단수가 아니게 되어 내일인 9월 28일(수) 18시까지 확정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을 위탁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 김남명

    2016.09.27 16:57:21
    감사합니다.
  • 윤오

    2016.09.30 01:36:35
    공지사항 배너와 본문에 "당명개정 찬성.반대 운동 기간"도 별도 줄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얼핏보면 찬반운동기간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실제 진행시 당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9.30 09:41:57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기자심

    2016.09.30 17:55:36
    9월에 입당했더니 투표권도 없네..ㅋ
  • japil1004

    2016.10.03 15:14:11
    도대체 왜 당명을 개정하려는 것인지, 명분도 모르겠고 실익도 모르겠네요.
  • 전승조

    2016.10.05 11:29:25
    공감합니다.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었어도 그저 전두환의 당이었을 뿐 민주도 정의도 없었죠.
    가뜩이나 국민적 인지도도 낮은 상태인데 이름 바꾸면 "저건 또 뭐야"의 반응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저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비 내는 당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 Very Tea

    2016.10.05 19:32:12
    모바일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못 찿겠어요
  • 정의당

    2016.10.06 10:03:59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의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팝업창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팝업차단 등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vote.justice21.org:444/m/index.php

    이번 당명개정 당원총투표의 선거권자인 당원이라면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하라아빠

    2016.10.10 11:54:18
    ARS모바일투표 를 해야 할것 같은데..

    11:00, 14:00, 17:00시에 전화가 오는건가요?
  • 정의당

    2016.10.10 15:41:56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ars모바일투표는 10월 11일(화) 11:00, 14:00, 17:00 각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권자 당원들을 대상으로 02-2038-0103 번호로 발신될 예정입니다.
  • 신용수

    2016.10.10 16:43:46
    민사당이 뭡니까 형사당도 아니고
    더민당이라고 엄청 놀렸는데

    민사라니 ㅋㅋ
  • 구라쟁이

    2016.10.11 16:32:58
    투표 못했는데...ars 1차 2차에 안오믄 3차에 올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