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선출선거 입당마감일 안내
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선출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마감일 안내 |
1. 선출선거
- 제20대 총선 정의당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출선거
2.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마감일
- 2016년 1월 20일(수) 24:00까지
[2015.11.22. 정의당 통합당대회 승인 ‘부속합의서’ 中에서]
7. 통합정당의 당원 자격 통합정당의 당원 자격(당권)은 통합정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하되, 진보정치 세력의 광범위한 결합을 위해 새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20일 이전에 입당하고 당규에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은 2016년 총선후보 선출에서 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마감일에 대한 유권해석
- 당헌당규 및 정당법 모두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를 기준으로 입당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정의당은 당원 명부를 당원관리프로그램으로 대신하므로, 원칙적으로 1월 20일(수) 24:00까지 당원 명부(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재된 입당신청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4.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마감일에 대한 처리지침
현재 입당 신청은 당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의 4가지 방법이 있음.
각각의 처리지침은 아래와 같음.
① 당 홈페이지를 통한 입당의 경우 입력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간으로 당원관리프로그램으로 등재되므로 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직접방문 접수의 경우 1월 20일(수) 18:00까지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는 1월 20일(수) 18:00 이후 즉시 접수된 입당원서의 총수를 보고한 이후 접수된 입당원서를 20:00까지 팩스 또는 스캔 등의 방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이메일 및 팩스 신청의 경우 1월 20일(수) 18:00 이후 24:00 전까지는 중앙당 팩스 및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18:00 이후에는 각 광역시도당에서는 팩스 수신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이상의 처리지침을 충족한 입당원서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팩스 및 문의처
- 팩스 : 02)761-0103
- 이메일 : admin@justice21.org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선동근 실장 070-4640-4430)
[‘당규 제1호(당원)’ 中에서]
제4조 (입당)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당의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앙당 혹은 지역위원회가 접수한 입당원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 입당원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7일 이내에 입당원서의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 |
[참고자료 1]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출선거 일정
시기 |
내용 |
비고 |
1월 20일(수) 24:00까지 |
선거권 부여 입당 마감일 |
|
2월 20일(토) 24:00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선거권 회복 미납당비 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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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일) |
선거공고 |
|
2월 22일(월)~23일(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선거공고 5일 이내 |
2월 24일(수)~26일(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일간 |
2월 27일(토) |
선거인명부 확정 |
열람 종료 후 익일 18:00 |
2월 29일(월)~3월 1일(화) |
후보 등록 기간 |
2일간 |
3월 2일(수)~6일(일) |
선거운동 기간 |
5일간 |
3월 7일(월)~11일(금) |
공직후보(지역구, 비례) 투표 기간 |
3/7(월)~10(목) 온라인투표 3/11(금) 현장 투표 |
11일(금) |
개표 |
투표종료 후 즉시 |
[참고자료 2]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기준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2월 20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8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2월 20일(토)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2월20일(토))
입당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
2012.10.21. ~ 2015.08.2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
2015.08.21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08.21. ~ 2015.09.2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09.21. ~ 2015.10.2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10.21. ~ 2015.11.2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11.21. ~ 2015.12.20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12.21. ~ 2016.01.2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6.01.21. ~ 2016.02.20.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