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차 회의결과에 따라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후보자 및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 7월 5일(일) 24:00까지
투표기간 : 7월 6일(월)~11일(토)까지
1) 투표기간에 후보자 및 후보자 이외의 당원 등의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한다.
단, 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의 당원으로 각각의 허용범위가 구분된다.
2)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후보자의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②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ACS,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③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국가 선거와 달리 선거기간이 5일~6일이라는 점과 선거운동기간에도 제한범위를 둔 점을 고려하여 금지된다.
④ 전화 및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행위는 가능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후보자의 기호를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⑤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한 투표독려 행위도 금지된다.
3) 투표독려 행위에 있어 후보자 이외의 당원들의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여야 한다.
②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에 있어 당헌상 규정된 의결정족수인 투표율 20%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독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결선투표 투표기간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