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최고위원회 자료 및 결과
진보정의당
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2년 11월 7일 (목) 09:30
? 장소 : 국회 217호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천호선, 송재영, 이정미
? 불참 : 강동원(상임위원회), 이홍우(선대위 노동선본 관련 업무)
[안건]
1. 현안 관련 대책기구 구성의 건
- 최근 현대그룹 임원들의 비밀 녹취록 공개를 통해 알려진 노동조합 탄압 및 비자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그룹 노동조합 탄압 진상규명 및 책임처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장에 이홍우 최고위원과 정진후 의원을, 간사에는 최용 대협실 노동국장과 김가람 심상정의원실 보좌관이 맡기로 함.
- 11.06(화) 제3차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진보정의당 특별위원회(약칭 : 진보정당 핵안전특위)”는 당 차원의 구성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여, 이에 추인함. 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제남 의원(지식경제위), 정진후 의원(교육과학기술위)가 맡기로 함.
※ 핵안전특위 영광원전 현장조사 - 일시 : 2012년 11월 9일(금) 13:00 - 장소 : 영광군청 2층 상황실 - 조사단 : 김제남 의원, 정진후 의원 (핵안전특위 공동위원장) 심상정 후보, 보좌직원 10여명 - 참석자 :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영산강환경관리청,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광지역주민, 기자 등 100여명 - 프로그램 : 관련부처 현황브리핑, 핵안전특위 질의응답, 영광 핵발전소 내부조사 |
2. 1차 전국위원회 안건상정에 관한 건
- 제1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11.09(금) 18:00 대전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고, 회의 후 당 지도부 및 의원단, 전국위원의 단합을 위한 뒤풀이 진행 예정.
- 안건은 1. 전국위원 인준의 건 2. 당규 제정에 관한 건(정책연구소 명칭 포함) 3. 전국위원회 직속기구 구성에 관한 건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준) 4.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5.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건 6. 19대 대통령 선거 기본계획 토론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함.
- 정책연구소 이사장 인준에 관한 건은 추천 당사자의 수락 과정 등을 고려하여,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
⑴ 전국위원 인준의 건 : 지명직 전국위원에 대한 인준
⑵ 당규 제정에 관한 건 :
· 당규 제1호 부칙 제2조(예비당원 및 당우) ①항은 ‘정당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으나 당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비당원 및 당우가 될 수 있다’고 수정하여, 당의 지향을 담되 정당법상의 충돌이 없도록 함.
· 당규 제3호 제2조(당대회의 구성) ③항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동호회의 대표는 1인이며, 중복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기하기로 함.
· 당규 제5호 제8조(당원대회의 소집 등) ③항의 당원대회 성립 요건을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30/100’으로 하고, 참석자 수 규정은 삭제하기로 함.
· 당규 제11호 제2조(명칭)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당명의 의미, 지향, 확산 등을 고려하여 ‘진보정의연구소’로 하기로 함.
· 직장위원회 관련 당규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설친 및 운영 방침을 결정 함. : ‘노동 현장 내 당원들은 직장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직장위원회로 편제(기존 지역위원회 소속 해당 직장의 당원들도 자동으로 이동, 편제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이때 지역위원회 편제를 희망하는 당원은 지역위원회로의 편제가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직장위원회 혹은 지역위원회로의 상호 당적 이동 불가’
⑶ 전국위원회 직속기구 구성에 관한 건 : 중앙당기위원장으로 박치웅, 중앙예산결산위원장으로 길래현은 추천하고, 위원 구성은 해당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부칙 제13조((기타 경과규정)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전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한 해당 기관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하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창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승계하도록 함.
⑷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제출된 문서대로 승인 (세부내용 생략)
⑸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건 : 2012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출마자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국위원회의 인준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 의결 주문사항에 자격심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바,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추가하기로 함.
⑹ 19대 대통령 선거 기본계획 토론의 건 : 19대 대통령 선거 기본계획은 현 정세를 고려하여 승인형식이 아닌 토론형식으로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고, 전국위원들의 충분한 전략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기본계획을 첨부하되, 현재의 후보단일화 등 대선정세를 반영하여 제출키로 함.
[보고]
1. 전차회의 결과보고 : 문서대체
2. 당 서버(홈페이지) 관련 보고 : 홈페이지 2개의 시안을 검토한 바, 메인 화면에 당의 컬러 배색이 많은 방향으로 다시 보정하여 제출키로 함.
3. 주요일정 : 문서대체
[기타]
- ‘예비후보자 10대 공약’ ‘분야별 10대 정책의제’는 제출된 내용대로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추후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차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의원단이 대선 등 주요 전략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