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제134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3월 06일(금)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어린이집 CCTV 도입 법안 관련
- CCTV 법안 결정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당내 공유하기로 함.
- 추후 보육관련 종합대책 발표를 추진하기로 함.
② 담배 경고그림 법안 4월 국회 연기 관련
- 담배값 경고그림 2월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한 입장 발표를 추진하기로 함.
③ 디플레이션 관련
- 노유진 정치까페에서 오건호 박사를 초청해 현재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디플레이션 위기 포함)와 복지재정 문제를 다루는 100분 토크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유함.
- 디플레이션 시대 복지 확대 전략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함.
-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의제로 한 연대기구 구성과 캠페인 전개하기로 함. 연대기구는 비정규직 관련 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함.
2) 당 대응 사업
① 시중노임단가 전국 동시 캠페인
- 공공기관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 정의당 행동의 날, 공공기관 비정규직 시중노임 단가 적용 1인시위 및 SNS 인증샷 캠페인, 지역별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방문을 추진하기로 함.
②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대응
⑴ 법률대응 등 원안위 회의와위원회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취소 소송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법률 위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⑵ 원내 대응
- 월성1호기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및 노후원전 국회 검증위 구성 결의안 발의, 원안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함.
⑶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 행사
- 정의당이 주최하는 시민사회, 종교 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함.
⑷ 종교지도자 방문
-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 방문을 추진하기로 함.
3) 기타
- 최저임금,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에 대해 당원 및 국민들에게 각각의 내용 및 차이점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형식의 칼럼 등을 기획할 것을 주문함.
-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함.
- 중앙교육연수원,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에 당원의무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가칭) 2030 복지국가 특위 설치 및 사업기획안
- 특위 명칭 및 사업계획에 대해 수정, 보완하여 다음주 목요일 상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3. 12차 전국위원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점검의 건
1) 당규 개정(안)
- 아래의 당규 제1호 11조(당원의무교육) 개정안을 12차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당규 개정 조문(표)
현행 |
개정[안]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와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4월까지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4월까지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와 2014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4. 기타
1)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관련
- 진보재편 관련 단위 현황 및 4.29 재·보궐 선거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내일 12차 전국위원회에서 관련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15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2) 제10차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 서울 관악을 이동영 후보에 대해 2015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할 자격을 부여하였음을 보고함.
3. 중앙당 당직자 인사 관련
1) 당직자 보충 채용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장애인 당직자 특별 채용 공고 :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 전 분야로 하여 장애인 당직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였음을 보고함.
4.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중앙교육연수원 당원 영상 교육 (월례 강연 기획) : 당원들의 학습과 토론 활성화를 위해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상반기 강좌를 “한국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선”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함을 보고함.
2) 당원 현황 : 문서 대체
3) 2월 온라인 홍보 통계 보고서 : 문서 대체
5.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3.22 3차 당대회 진행(안)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