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 추가선출 및 중앙대의원 보궐선거 선거권, 개인정보변경 및 당비납부 안내 |
1. 선출 선거-4인의 전국위원, 17인의 중앙대의원
-전국위원
서울 일반 전국위원 1인, 여성 전국위원 1인
경기 여성 전국위원 1인
전남 일반 전국위원 1인
-중앙대의원
선거구 |
지역 |
일반 |
여성 |
장애 |
경기 12선거구 |
안산시 |
|
1 |
|
경남 2선거구 |
사천, 거제, 진주, 거창, 통영, 산청, 함양, 합천 |
1 |
|
|
경북 3선거구 |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주, 예천 |
1 |
|
|
대전 1선거구 |
동대전 |
1 |
|
|
대전 2선거구 |
서구, 유성구 |
|
1 |
|
부산 1선거구 |
부산진구, 강서북사상구 |
1 |
|
|
서울 2선거구 |
강동구, 송파구 |
|
1 |
|
서울 9선거구 |
구로구 ,금천구 |
2 |
|
|
서울 12선거구 |
서대문구, 마포구 |
1 |
|
|
울산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
|
1 |
|
인천 6선거구 |
남동을 |
|
1 |
|
인천 9선거구 |
부평을 |
|
1 |
|
인천 10선거구 |
서구강화 |
1 |
|
|
전남 2선거구 |
상동 이로동 하당동 부흥동 신흥동 옥암동 부주동 삼향동 |
1 |
|
|
전북 2선거구 |
김제 |
1 |
|
|
전북 9선거구 |
전주 덕진구 |
|
|
1 |
2. 주요 선거일정
일 정 |
내 용 |
11.30(일) 24시 |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마감 |
12.1(월) |
- 선거공고 |
12.2(화)~12.4(목) |
- 선거인명부 작성(3일) |
12.5(금)~12.7(일) |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
12.8(월) 18시 |
- 선거인명부 확정 |
12.9(화)~12.10(수) |
- 후보자 등록(등록 마감 후 기호 배정) |
12.11(목)~12.17(수) |
- 선거운동기간(7일) |
12.18(목)~12.21(일) |
- 온라인 투표(4일) |
12.22(월) |
- 현장투표(1일) - 현장투표 종료 후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3. 선거권 기준
- 입당일이 10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4. 선거권에 따른 납부 일정 안내
: 미납당비 납부의 경우 직접납부만 가능함
① 직접납부 (무통장입금)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중앙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함.
(주의: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중앙당 계좌에 11/30(일) 24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중앙당 계좌 신한은행 140-009-833480 예금주 : 정의당)
- 입금 시에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지역위원회를 명시해주세요
ex) 홍길동831130 또는 전우치서울영등포
5. 정보 수정 기간
- 변경 가능 내용 : 소속지역위원회 및 개인정보등
- 변경 마감 일시 : 12월 7일(일)18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1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6. 확인하실 정보
투표를 위해 등록된 휴대폰번호, 이메일, 활동지역위원회, 주소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당규 제1호 제3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1)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정
http://www.justice21.org 에서 로그인 후 수정 가능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전진 070-464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