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7차 전국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
정의당
2기 제7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5월 3일(토)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참석(36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이병은(서울), 정호진(서울), 차한선(서울), 최지현(서울), 김선자(경기),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서인애(인천), 강선경(강원), 이향숙(대전),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조윤주(충북), 장화동(광주),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박주미(부산), 황선희(부산), 송은신(제주), 권태홍(추천직), 김종민(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심재석(추천직), 조현연(추천직), 정혜연(추천직)
? 불참(18명) : 조성찬(경기), 문종권(인천), 이미숙(강원), 한창민(대전), 김학래(충북), 이영선(광주), 윤소하(전남), 이보라미(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양 희(대구), 이원준(대구), 박창호(경북), 엄정애(경북), 김보성(제주), 강현석(추천직), 조준호(추천직)
[회순통과]
- 회순 -
보고5. 기타 보고(국가비전위 구성 및 활동 관련)
[토론]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대책에 관한 건
[안건1] 2014년 지방선거 재정지원 방침에 관한 건
보고4. 지방선거 주요 추진 사업 및 계획
[안건2] 2014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관한 건
[안건3]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안건4] 당원 의무교육 관련 유권해석에 관한 건
[안건5] 2014년 1~2월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6] 기타 사항
보고1. 전차회의 결과
보고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3. 의원총회 결과
[토론]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대책에 관한 건
- 기조발제 : ① 전체 후보자 현황 및 출마방침, 후보등록 방침 등에 대해 보고함 ②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보고함 ③ 진보현식회의(준) 진행경과에 대해 보고함 ④ 730재·보궐선거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함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의 보다 높은 정치적 대응과 행동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선거가 앞에 다가와 있지만, 국가의 존재이유 정당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게 제기됨. 이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실천계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안건]
1. 2014년 지방선거 재정지원 방침에 관한 건
- 3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임에 따라 03.10(월)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변경한 지방선거 재정지원 방침을 광역단체장 등록 후보자수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함.
- 광역단체장 본선 등록자수 변경에 따른 가용 예산은 최소 70,000,000원 이상 지방선거 전략사업비로 사용하며, 그 이상의 예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대표가 정할 수 있다. - 지방선거 미집행 이월금과 보전 비율에 따라 중앙당으로 반환하는 ‘재정지원 반환금’을 7.30 재·보궐 선거 예산으로 편성한다. |
2. 2014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관한 건
- 각 4개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2-⑴ 2014년 지방선거 후보자 여성 할당 관련의 건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4조(공직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출마 후보자 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함.
※ 이에 대해서는 지역구출마 후보가 아닌 전체 출마 후보자 수에 대한 여성할당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차기에는 당이 조기에 여성후보발굴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류은숙 여성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음.
2-⑵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인준의 건 : 제출된 1차 인준대상 139명 중 공직자 필수교육을 받지 않은 45명을 제외한 94명에 대해 인준함.
2-⑶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 위임의 건 : 7차 전국위원회 이후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을 당헌 20조(위임규정)에 따라 당 대표에게 위임함.
2-⑷ 2014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법 특례 적용의 건 : 타 정당의 선출경과 등을 고려하여,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대위(당대표)나 광역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해 선거공고는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은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투표기간은 1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함.
3.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 당규 제4호 제8조(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에 의거하여, 당 대표에 의해 설치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원석 의원을 인준 함.
4. 당원 의무교육 관련 유권해석에 관한 건
- 당헌 제17조(전국위원회 권한)에 의거하여, 당규 제1호(당원규정) 제11조(당원의무교육)에 명시되어 있는 ‘직권정지’ 및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내림.
-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을 5월 3일까지 이수하지 않은 선출직 당직자(각급 단위 대의원 등)는 미이수한 의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이 정지됨을 확인한다. -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을 5월 3일까지 이수하지 않은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에 대해 미이수한 의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을 취해야 함을 확인한다. |
5. 2014년 1~2월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수입은 총예산 (1,521,248,258원) 대비 121.6%(1,849,790,913원) 집행하였으며, 지출은 총예산(1,521,248,258원) 대비 68.7%(1,044,381,244원) 집행한 결산안에 대해 승인함.
- 예산결산위원회 길래현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지현 예결위원이 결산 심의 의견서를 보고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4. 지방선거 주요 추진 사업 및 계획 : ① 후보자 공모에 따라 8명의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음을 보고.함. ② 중앙당 공약발표 결과에 대해 보고함. ③ 지방선거 홍보사업 추진 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함.
5. 기타보고 : 5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2기 국가비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나, 선거일정 및 2기 국가비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폭넓은 검토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