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제5차 전국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2기 제5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2월 22일(토)
? 장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 참석(40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김민정(경남), 장화동(광주), 박창호(경북), 양 희(대구), 이원준(대구), 이향숙(대전), 한창민(대전), 정호진(서울), 최지현(서울), 박주미(부산), 황선희(부산),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문종권(인천), 서인애(인천),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김학래(충북), 조윤주(충북), 권태홍(추천직), 김종민(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심재석(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현연(추천직), 조준호(추천직) - 총 40명
? 불참(16명) : 정진후(국회의원), 김선자(경기), 조성찬(경기), 박선희(경남), 이영선(광주), 엄정애(경북), 이병은(서울), 차한선(서울), 윤소하(전남), 이보라미(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김보성(제주), 송은신(제주), 강현석(추천직) - 총 16명
[회순통과]
- 회순 -
보고4. 당 지방선거 (주요)공약 보고
[안건1] 2013년도 하반기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2] 2014년도 상반기 사업방향 승인에 관한 건
[안건3] 2014년도 상반기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안건4] 국가비전 토론 제안문 채택 및 비전 마련 계획에 관한 건
[안건5] 지방선거 광역비례후보 선출에 관한 건
[안건6]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안건7] 당규 개정의 건
보고1. 전차 회의 결과
보고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3. 의원총회 결과
보고5. 전략기구 사업 보고(노동정치전략회의, 국가비전위, 문화혁신TFT)
[안건]
1. 2013년 하반기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2013년도 하반기(8~12월) 결산안을 승인함.
2. 2014년도 상반기 사업방향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상반기 사업 방향을 승인함.
3. 2014년도 상반기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2014년 상반기(3월∼8월) 예산안을 승인함.
4. 국가비전 토론 제안문 채택 및 비전 마련 계획에 관한 건
- <정의당의 국가비전과 실천전략 기본안-‘우리당은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를 당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당원토론 제안문으로 채택하되, 전국위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제안문’을 수정 보완하기로 함.
-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중 ‘국가비전 최종안’ 채택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시점은 준비 및 진행 과정을 보아 개최 시기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시기를 적시한 “8월 말 9월 초”와 “연말연초”는 삭제하기로 함
- 제2기 국가비전위원회 구성안과 관련해, 4월 전국위원회에서 ‘제2기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해 승인받기로 하고 위원회 활동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출하기로 함.
5. 지방선거 광역비례후보 선출에 관한 건
- 광역비례후보 선출에 대한 원안의 취지와 원칙에 대한 전국위원들의 공감을 전제로, 제출된 권고 결의안은 ‘안건 철회’됨.
6.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 김휘주 당원을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함.
- 최지현 당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함.
7. 당규개정에 관한 건
- 제출된 원안대로, 당규 제9호(예산결산위원회) 개정안을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광역시·도당 회계감사 시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개정
② 반기별 회계감사 보고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에 보고하고, 연단위(회계연도마감) 회계감사 보고는
대의원대회에 보고로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4조 (권한)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예결위) 혹은 사무처장(시·도당예결위)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중앙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시·도당예결위)에 보고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중앙예결위) 혹는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시·도당예결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사무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권한)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예결위) 혹은 사무처장(시·도당예결위)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중앙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시·도당예결위)에 보고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반기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중앙예결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반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간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연 단위 회계감사 보고서는 대의원대회 보고하며, 운영위와 대의원대회에 보고된 결과는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사무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4. 당 지방선거 (주요)공약 보고
- 당 지방선거 주요 공약과 관련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함. 선거대책위원회 공약 확정 전까지 전국위에서 제출된 의견을 포함 지역 정책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함.
5. 전략기구 사업 보고
1) 노동정치전략회의 : 문서대체
2) 국가비전·당발전 전략위원회 : 문서대체
3) 문화혁신 TFT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