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원의무교육 종합 공지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공지
※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11조(당원의무교육)에 근거하여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지합니다.
[참조]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11조(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반드시 각 당부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일반 당원들도 각 당부의 오프라인 교육 또는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당원의무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당원의무교육의 내용 및 방식의 다각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당내 논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실현해 갈 것입니다.
1.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 성평등교육 및 장애평등교육
교육시간 : 각각 2시간 이상
교육기간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단, 각각의 강사단 양성교육에 따른 위촉 이후)
2. 세부내용 공지
1) 성평등교육
① 주제 : 반성폭력
- 성폭력의 개념
-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 성폭력의 원인
-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입장
② 여성위원회 결정에 따른 성평등교육에 관한 기타규정
- 2014년도 성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은 2014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임.
- 강사단은 신규강사, 전문강사, 이전강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2013년도 강사단에 대한 보수교육을 별도로
진행함.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광역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앙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여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은 당내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중앙당
여성위원회 협의, 승인 하에 공동주관한 경우는 예외로 함. 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장은 교육 현황
(주제, 강사, 교육 내용 등)과 수료자 명단을 중앙당 여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사안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 또는 광역 여성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2) 장애평등교육
①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사법 행정권, 모, 부성권 등에서의 차별방지규정 개괄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절차 및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 등
② 장애인위원회 결정에 따른 장애평등교육에 관한 기타규정
- 2014년도 장애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은 2014년 3월 및 6월에 각각 시행할 예정임.
- 2014년에 처음으로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 및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가 된 자는 2013년도
장애평등교육인 ‘기본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당에서 진행하는 장애평등교육 외에도 당이 인정하는 외부교육기관 연수로 대체할 수 있음. 외부교육기관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가능한 사전에 장애인위원회의 승인을 받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 중앙교육연수원 문의전화 070-4640-4430 공용메일(615justice@gmail.com)
[당원의무교육 매뉴얼 – 자주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1. 개요
- 당원의무교육은 당원이라면 모두 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소속 당원들이
최대한 모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해야 함.
- 당원의무교육의 기본 실시단위는 (창당)지역위원회임. 단, 지역위원회가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당규상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은 당원의무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은 2014년 4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람.
- 당원의무교육의 총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가능한 성평등교육과 장애
평등교육을 분리하여 개최할 것을 권고함.
- 각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당규에 따라 장애인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2. 각종 예외조항의 종료
-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부터는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가 미이수할 경우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즉, 2014년도 당원의무
교육부터는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도 미이수할 경우 해당 징계의 대상이 됨.
- 또한,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3개월 유예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2014년도 당원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직권이 정지됨.
3.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한 세부 구분
- 당규에 따라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직권정지 및 징계 등 인사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로서 특별한 교육관리가 필요함.
-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에 대한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음.
1) 당직자의 분류
- 임명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의 경우 각종 집행기구 등에 소속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연구소 직원,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말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를 칭함.
※ 중앙당 집행기구 예시 :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통합인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등
-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을 칭함.
- 추천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등이 추천하여 인준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 전국위원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등을 칭함.
2) 공직자의 분류
- 임명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 보좌직원(인턴까지 포함), 임명된 국회전문위원 등을 칭함.
-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당규 제16호 제2조(정의)에 규정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된
자를 말하며, 공직선거가 있는 때의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함.
- 추천직 공직자라 함은 당의 추천에 의해 공직자로 된 자를 칭함.
※ 추천직 공직자 예시 : 단체장의 비서(실장),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의 특보, 공기업 감사 및 대표, 국가인권
위원회 등의 위원 등
4. 당원의무교육 강사단 육성 및 보고 관련
-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가 주관하는 해당 2014년도 강사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최소한 광역시도당별
1인 이상의 강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해주시기 바람.
-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교육이 종료된 후 첨부파일의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양식에 맞게 작성한 교육참가자 명부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고하여야 함.
- 참가자들의 서명이 담긴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의 원본은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5.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개최한 지역위원회에 대한 강사비 지원 관련
- 제39차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창당)지역위원회가 개최할 경우 1회에 한해,
강사비를 중앙당(5) : 시도당(5)로 중앙당과 해당 시도당이 매칭하여 각각 1/2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강사비는 성평등교육 및 장애평등교육 각각 중앙당 지급기준인 ‘5만원 + 교통비, 실비’ 이상을 준용하며,
해당 당부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각 강사단 양성 이후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고자 하는 (창당)지역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광역
시도당을 통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영수증 등 세부방식은 추후 협의)
6.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 및 교육 이수 서약서
- 첨부파일의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의 발급 주체는 교육을 주관하는 당부의 담당자임. 하여 해당
당부의 담당자는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당원이 요청하거나 당·공직 출마 및 진출을 위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함.
- 첨부파일의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 서약서’의 작성 주체는 해당 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각각 당원임.
7. 당원의무교육 강사 섭외문제
-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 당원의무교육 강사단은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의 양성교육을 통해
위촉된 강사단을 기본으로 함.
-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가 여성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에서 위촉, 공지한 강사단
명부를 참고하여 직접 강사를 섭외함을 기본으로 함.
- 단 자체적으로 강사 섭외가 부득이할 경우 해당 위원회 간사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람.
- 강사비는 중앙당 기준(5만원+교통비 실비)을 준용하되, 지역당부별로 해당 강사들과 협의하여 정하기 바람.
지역당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파견한 강사의 경우에도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는 해당 광역시도당
에서 강사비를 책임져야 함.
[첨부파일]
1.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이수증
2, 성평등(장애평등)교육 이수서약서
3.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4. 2014 당원의무교육 성평등교육 계획(안)